무역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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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해상보험이란 무엇인가?

Ⅱ. 면책사유와 면책조항
1. 법정면책조항과 약정면책조항
2. 일반면책조항과 이후면책조항
3. 절대적 면책조항과 상대적 면책조항

Ⅲ. 항해의 지연
1. 지연에 의한 손해와 보험자의 면책
2. 고의적 보험사고

Ⅳ. 전쟁·스트라이크 위험
1. 전쟁위험 면책조항에 관한 조항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를 제거해야 할 국제 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교전국정부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선박의 유기된 무기와의 접촉은 교전국에 의한 제거작업의무 태만의 결과이며 전쟁의 결과 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쟁종결후 일정기간내에 있어서의 유기된 전쟁무기와의 접촉은 전쟁위험으로 보고 일정기간경과후에 접촉은 보통의 해상위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정기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된 전쟁 무기위험에 대하여 전쟁위험과 별도로 면책을 규정하는 것은 이들 무기와의 접촉 위험이 전쟁위험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보험자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다.
2. 스트라이크위험 면책에 관한 조항
보험자가 스트라이크, 폭동, 소요등의 위험을 담보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ICC의 스트라이크위험 면책조항이 삭제되고, 협회스트라이크약관이 보험증권에 첨부되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한다. 1912년에 처음으로 협회스트라이크·소요약관이 제정된 이래 전쟁위험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스트라이크, 폭동 및 소요등도 담보되어 1923년의 협회 스트라이크약관에는 스트라이크, 소요등의 위험까지도 동시에 담보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후에는 1923년이래 Institute War Clauses와 Institute Strike Clauses가 분리되어 Institute Strike Clauses에서는 ICC의 Strikes Exclusion Clause에 의하여 제외되었던 스트라이크위험을 담보하고 있다.
1982년의 Institute Strikes Clauses 제1조 위험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이 보험은 다음의 자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보상 한다.
(1.1)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에 가담하고 있는자
(1.2)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
제 (1.1)조는 동맹파업자,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 노동분쟁, 폭동 또는소요에 가담한 자로 있으나 가해행위를 보험자에게 담보시키고 있다. 이들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은 반드시 스트라이크, 직장폐쇄, 노동분쟁, 폭동 또는 소요 그 자체로 인한 가해행위의 위험은 아니며 이 보다는 포함범위가 훨씬 넓다. 만일 동맹파업자의 일원이 스트라이크행위를 이탈하여 스트라이크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창고내의 피보험적하를 단순한 악의로 멸실·파괴하였다고 가정하면 그것은 동맹파업자에 의한 손해이긴 하나 스트라이크에 의한 손해는 아니다. 여기서는 동맹파업자등에 의한 가해행위를 보험자에게 부담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디에서든지 스트라이크등이 존재하고 거기에 참가하는 자의 가해행위인 한 가해행위의 위험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된다.
제 (1.2) 조는 1982년 이전의 협회스트리약관에서「약의의 행동을하는 자」에 의한 손해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테러리스트 또는 정치적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한 손해에 한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테러리스트 또는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로 행동하는 자에 의한 손해가 아니고 일반인의 악의적 행위에 의한 피보험재산의 멸실,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는 악의에 의한 손상를 제외하고, ICC (B) 및 ICC(C)에서 특약에 의한 악의적 손상약관을 첨부해야 한다.
Ⅴ. 결론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은 해상피보험이익, 해상위험 및 해상손해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보이익, 담보위험 및 보상손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피보험이익에 위험이 작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이익에 위험이 작용하는 경우 그 작용이 문제되며 이는 보험기간의 문제로서 보험자의 보상책임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또 위험이 작용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은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 또는 위험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들간의 관계를 보면, 우선 해상보험에서 보호의 대상이되는 피보험이익중에서 현실적으로 특정의 피보험이익만이 부보 되는데, 예를들면 해상적하보험에서 통상적인 부보의 대상은 소유이익과 희망이익이다. 다음으로 보험자는 직접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특정한 부보이익의 손해만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서 손해방지비용, 구조료등과 같은 비용이익상의 손해와 공동해손분담액과 같이 책임이익의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부보된 피보험이익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보험자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하는 모든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 또는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적으로는 담보위험의 특정에 있어서 법률 및 약관에 의해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및 면책사유로 구분하여 담보위험만을 부담한다.
위험특정에 있어 열거책임주의를 취하는 영법의 경우는 담보위험을 일단 특정하고 간접적으로 면책위험의 범위를 합의하게 되는데, 이 범위는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면책범위의 결정에 대한 근거는 보험경영의 합리화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합리적 보험경영 기본전제는 다수의 위험을 모으는 것이며, 다수의 위험을 대수법칙에 의하여 평균화시키기 위하여는 위험동질화의 원칙에 따라 위험의 정도, 보험금액, 담보위험의 범위, 손해보상의 범위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시켜야 한다. 동질적 위험에 의한 합리적 위험단체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위험의 동질화를 초래할 범위를 보통조항에 의해 규정하고 동시에 면책조항등에 의하여 위험부담과 손해보상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다. 면책조항등에 의한 면책범위의 결정은 동질적 위험의 내용과 범위를 규정함과 동시에 보험경영가능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경영가능의 한계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험자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공서양속의 기준에서 면책위험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의 면책위험은 특약에 의해서도 담보가 불가능한 절대적 면책위험이다.
* 참고문헌 *
1. 해상보험 김창석 홍익출판사 1997년
2. 해상보험론 전무부 영운출판사 1997년
3. 해상보험 이원근 홍익출판사 1997년
4. 해상보험 구종순 박영사 2000년
5. 무역보험론 양승규외1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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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3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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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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