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대해서!!!(해상손해,해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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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해상보험의 개념.
(1)해상보험의 의의
(2)해상보험의 종류


II.해상손해
(1)해상손해의 의의
(2)해상손해의 종류


III.해상보험의 담보조건
(1)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2)담보조건과 담보위험


IV.보험 및 보험의 구상
(1)보험계약의 체결
(2)예정보험계약
(3)보험금의 구상

본문내용

선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 관련 화주에게 통지하게 돠가다. 선주의 공동해손선포통지서에는 공동해손의 발생경위, 선임된 공동해손정산인, 共同海損分擔의 확보를 위한 보증장 등 화주의 구비서류 기타 공동해손에 따라 화주가 취하여야 할 절차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 보통이다.
따라서 화주가 이와 같은 共同海損宣布通知書를 접수하면 이를 즉시 보험자에에게 알리고 ①공동해손구상장(Claim Letter on G.A), ②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의 원본 또는 사본, ③선하증원(Bill of Lading)의 서명된 사본, ④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서명된 사본, ⑤공동해손선포통지서(Letter of G.A Declaration)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貨主가 호물을 도착지에서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주가 공동해손을 선포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된 공동해손희생 및 비용, 즉 共同海損損害를 추후 정산하는 바에 따라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게 된 각 이해 당사자들이 그 받은 이익에 비례하여 분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각 이해 당사자가 분담하는 금액을 공동손해분담금(G.AContribution)이라고 하며, 공동해손분담금출의 기초가 되는 최종도착지에서의 선박, 화물 등의 구조된 가액을 공동해손분담가액(G.AContributary Value), 공동해상분담금의 비율을 공동해손분담비율(G.A Contributary Ratio)이라고 한다.
공동해손의 정산, 즉 共同海損分擔金의 산출은 선주측에서 선임하는 공동해손 정산인 (G.A Adjuster)이 공동해손 규칙(York-Antwerp Rule, 1974:YAR) 또는 運送約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해손을 정산하여 공동해손 정산서(Statement of General Average)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분담금을 회수하게 된다.
공동해손의 정산은 경우에 따라서 수년이 소요되므로 선주는 추후 공동해손분담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서 화주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게 되며, 이 경우 화주인 被保險者는 동 서류의 구비를 위해 보험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①공동해손맹약서(General Average Bond)-화주가 선주의 공동해송선포를 승인하고 장차 자기가 앞으로 해당될 공동해손분담금을 정히 지급 할 것과 분담금의 산출기초가 될 자기의 화물의명세 및 價額을 정당하게 신고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이다.
②화물가액신고서(Valuation)-공동해손에 관련된 화물의 가액을 화주가 선주에게 신고하는 서류이다. 이는 공동해손분담가액의 산출근거가 되며, YAR(1974)에서는 화물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을 CIF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貨物價額과 아울러 보험료 및 운임도 포함하여 신고되어야 한다. 이 신고서는 상업송장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③공동해손무제한보증장(G.A Unlimited Guarantee)-공동해손분담금이 할당되는 경우에 그것이 화물의 최종도착지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부담하겠다는 보증장을 共同海損無制限保證狀이라고 한다, 이는 화주를 신해서 保險者가 발급하게 되는 바, 보험자는 보험금액 이상의공동해손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으로서 화주의 역보증장(G.A Counter Gurantee)를 징수하고 있다.
화주가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험자가 발행한 공동해손보증장을 선주(또는 공동해손정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해손 현금공탁(G.A Cash Deposit)-화주가 積荷保險者의 공동해손 보증장에 대신하여 선주는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기에 앞서 공동해손분담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하여 現金供託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개략적인 공동해손분담 비율에 의거해서 충분하고 여유있게 산출한 槪算分擔金을 예측하게 하고 이를 공동해손정산인이 관리토록 한다.
그리고 공동정산이 완료되면 이 공탁금에서 공동해손분담금을 우선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하게 된다. 따라서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선주 도는 전산인이 발행한 공동해손공탁금영수증(G.A Cash Deposit Receipt)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탁금은 화물리 무보험인 경우는 화주가 독자적으로 부담하게 되지만, 보험에 부보되어 있으면 미를 보험자가 화주를 대신하여 부담한다.
한편 공동해손과 더불어 화물의 單獨海損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바,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화물의 손해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화물의 손해가 단순히 화물만에 속하는 단독해손인지 共同海損行爲의 결과로 야기된 공동해손희생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C)제3자에 대한 求償
화물의 운송과정중에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 그로 인한 화주의 손해 에 대하여는 운송인 및 그밖의 受託者의 운송, 보관중에 발생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이들에게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인 화주는 보험과는 관계없이 신중한 무보험자로서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귀책 사유있는 제3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을 보전시켜 놓아야 한다.
특히 피보험자의 이러한 의무를 해상적하보험 약관에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保險金支給責務에 대하여는 2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의무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운송인 등 제3자에 대한 求償請求를 화주가 직접하는편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화주에게 보험지급에 갈음하여 대부금형식지급(Loan Form Payment)을 한다.
이는 한편으로 화주의 제3자에 대한 구상절차상의 지연으로 인한 보험급 지급의 지연을 방지하며, 한편으로는 代位求償이 부적당한 겨우를 피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대부금명목이 사실상의 보험금 지급이다. 이러한 형태의 지급방법은 화물의 불착(Non-Delivery)이나 도난 손해의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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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7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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