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합병 문제점과 기업합병의 개선방안(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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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기업합병 문제점과 기업합병의 개선방안(m&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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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 2 장 기업합병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기업합병에 관한 일반이론
제 2 절 합병회계 처리방법

제 3 장 기업합병에 관련된 국제간의 비교
제 1 절 미국의 합병회계
제 2 절 일본의 합병회계
제 3 절 국제회계기준
제 4 절 우리 나라 합병회계준칙

제 4 장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 1 절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 실태분석
제 2 절 합병회계준칙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 5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객관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액면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3) 자산부채의 승계
매수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듯이 자산부채의 승계를 공정가치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준칙에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행 준칙에는 평가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유형고정자산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바, APB Opinion No.16에 규정된 평가기정 등을 준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절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
4) 영업권과 합병차손의 구분
매수법에서는 승계하는 순자산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합병차손은 발생할 수 없다. 만약 합병차손이 생긴다면 이는 승계자산의 과소평가 또는 교부주식의 과대평가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승계자산의 과소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승계자산을 증액 시키고, 교부주식의 과대평가에 기인한 것이라면 자본에서 공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를 위하여 승계순자산과 합병대가와의 차액을 식별가능한 승계자산에 배부하거나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그래도 남는 차액을 합병차손으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분법에서는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므로 승계자산과 합병대가와의 차액은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순으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5) 합병차익의 처리
매수법하에서 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고 그래도 합병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6) 상호투자주식의 처리
합병완료 후에 발생하는 사건은 오류의 수정이 아닌 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계정으로 처리하고 다른 계정 금액을 수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그 수정되는 계정이 영업권일 때 더욱 혼란된 정보가 산출된다. 왜냐하면 영업권은 기업의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계정이며 향후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함으로써 손익에 미치는 계정이므로 우발손실이 영업권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보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마찬가지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손익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며, 특정기간동안 처분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평가하도록 한 규정은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합병의 개념과 각국의 합병회계이론 및 우리나라 합병회계처리실태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은 상법, 세법등 관련법규와 서로 불부합되는 점이 많고 이론적으로도 논리성이 결여되는등 향후 연구보완하여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본 논문에서 지적한 합병회계준칙이 지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에 의해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규정으로 " 타법령에 의해 불가피할 경우"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택적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이해관계자를 오도할 수 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영업권 및 합병차익을 순자산승계액과 합병대가와의 차액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초과수익력이 뒷받침되는 실질적 영업권뿐만 아니라 단순한 합병협의과정에서의 결정사항이나 이월 결손금 등에 대해서도 영업권으로 계상되는 실정이다. 또한 합병차익의 발생원천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합병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으로 계상된다.
셋째 준칙에서는 원칙적으로 잉여금을 승계하지 않지만 합병차익범위내에서 이익준비금 및 기타법정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합병에 대한 개념이나 이론적 논리성 결여로 인하여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넷째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합병완료후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됨으로 인해 자의성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다셋째 준칙에서는 교부주식의 액면총액과 교부금을 합병대가로 규정함으로서 합병대가 결정에 있어서는 완전히 매수법을 배제하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합병회계준칙은 매수법을 기준으로 지분법을 혼용하고 있다고 하나 전반적인 논리성과 일관성의 결여로 인해 회계처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첫째 합병의 개념을 이원화하여 당해 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즉 지분법의 적용기준이 마련되고 이에따라 모든 회계처리가 일관성 있게 동일한 개념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합병에 대한 개념정립과 더불어 합병대가와 순자산승계액과의 차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지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업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화하고 차이발생원인에 따라 실질에 부합되도록 규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규정을 명기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과의 형평유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합병대가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수법과 지분법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무적으로 장부가액으로 자산부채를 승계하고 준칙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증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등 세무상의 문제를 들 수 있는바, 비논리적인 세법규정에 대한 개정을 유도하여 준칙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산부채 승계가액결정에 있어서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회계처리를 배제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합병회계준칙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였으나 선행연구에서도 거론되었던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준칙개정의 방향제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실시하였기에 구체적인 방향제시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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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08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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