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의 교육정책-한국어 일본어 교육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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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제1차 조선교육령시행기의 교육
1. 제1차 조선교육령에 의한 교육방침
2. 일본어교육과 한국어 교육

제2차 조선교육령시행기의 교육
1. 제2차 조선교육령의 취지
2. 일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제3차 조선교육령시행기의 교육
1. 제3차 조선교육령의 취지
2. 일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제4차 조선교육령시행기의 교육
1. 제4차 조선교육령의 취지
2. 국민과의 일본어 교육

결론

본문내용

肉體·知識·技能 등 모든 것을 이용하는 군사체제화로 추진되었다. 1941년에 「國民學校規程」을 공포하여 隨意科目으로 나마 존속했던 「朝鮮語」교과를 완전히 폐지시킨 일제는 1943년 3월에 조선교육령을 네 번째로 개정하면서 中等學校 및 師範學校에서도 「朝鮮語」교과를 폐지시켰다. 이때의 諸學校令 및 同 規程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교수목적은 소위 "皇國의 道에 기초한 국민의 練成"
) 國民學校令 제1조 및 同規程 제2조, 中等學校令 제1조 및 中學校規程 제1조, 高等女學校規程 제1조, 實業學校規程 제1조, 師範學校令 제1조 및 同規程 제1조.
에 있었다.
제4차 조선교육령에 의거한 각 학교령 및 각 학교규정에 따른 교육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형식상 隨意科目으로나마 존속했던 「朝鮮語」교과 및 「朝鮮語及漢文」교과를 初等學校·中等學校 및 師範學校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② 「韓國史」 및 「韓國地理」에 관한 교과도 종전대로 배제했다.
③ 「日本語」·「日本道德」·「日本歷史」·「日本地理」등에 관한 교과는 「國民科」라고 하는 종합적인 교과로 통일시켜 종전보다 더욱 중시했다.
④ 初等學校·中等學校 및 師範學校의 교과과정을 「國民科」·「理數科」·「藝能科」·「體操科」등의 종합적인 교과과정으로 하여 소위 「皇國臣民의 育成」에 歸一시키려 했다.
2. 國民科의 日本語교육
「國民科」는 일본국의 문화와 일본국체와의 본의를 천명하고 일본국민정신을 함양하여 일본국의 사명을 자각·실천시키는 것을 요지로 하는 교과로서 日本語·일본도덕·日本史·일본지리 등이었으며, 그것은 國策上 특히 중시된 교과목이었다. 國民學校規程 제3조 및 中學校規程 제3조에 명시된 「國民科」의 교수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民學校規程 第3條 : 國民科는 우리나라의 道德·言語·歷史·國土·國勢 등에 관해서 습득시키고, 특히 國體의 精華를 밝힘으로써 국민정신을 함양하며 皇國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동시에 忠君愛國의 志氣를 양성함을 요지로 한다. 皇國에 태어난 기쁨을 느끼게 하여 敬神·奉公의 眞義를 체득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歷史와 國土가 우수한 국민성을 육성시킨 所以임을 가르치는 동시에 우리나라 문화의 특질을 밝힘으로써 창조발전에 노력하는 정신을 양성하도록 한다. 他敎材와 相互交流하여 政治·經濟·國防·海洋 등에 관한 사항의 교수에 유의하도록 한다.
中學校規程 第3條 : 國民科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中外의 歷史 및 地理에 관해서 습득시키고 國體의 본의를 闡明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함으로써 皇國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동시에 실천을 培養함을 要旨로 한다.
그리고 고등여학교·실업학교 및 사범학교 등의 「國民科」의 교수요지도 중학교의 그것과 대동소이했다.
「國民科」 가운데 「日本語」에 관한 교과는 日本語를 습득시켜 일본국민적 思考와 感動을 통해서 일본정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日本語존중의 관념을 배양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國民學校規程 제5조에 명시된 「國民科 國語」교과의 교수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民科 國語(日本語)는 日常須知의 國語를 습득시켜 그 이해력과 발표력을 함양하여 국민적 思考·感動을 통해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他의 교과 및 아동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淳正한 國語를 사용시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우리 國語의 특질을 알려 國語를 尊重 愛護하는 관념을 培養하고 그 醇化에 힘쓰는 정신을 양성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방침에 따라 편찬된 1944년 발행의 『初等國語』第6學年上의 목차를 보면, 일본의 歷史·道德·歌辭·人物·施政 등을 선전하는 단원이 총 20개 단원 가운데 80%인 16개 단원이나 되어, 이 교과서가 日本語의 교과서라기보다는 일본의 歷史 또는 일본의 도덕교과서와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 이 교과서 가운데 일본의 歷史·道德·歌辭·人物 그리고 일본의 施政 등을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단원들을 보면, 1과「永久王」2과「御旗의 그늘」3과「敬語의 사용법」4과「바라다보면」5과「源氏이야기」6과「누님」7과「日本海 海戰」13과「나는 바다의 아들」등이다. 이들 단원에서는 일본국의 우위성과 天皇制 사상에 관해서 선전하고, 그것을 한국인 어린이에게 주입시킴으로써 은연중에 일본국과 일본천황에게 대한 충성심과 일본국에 대한 국가의식을 배양하여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취지에 따라 이 시기에 韓國語교과를 완전히 말살하고 日本語의 교수를 강제했던 실상을 간명하게 보면 <표4>와 같다.
<표4> 中學校 각학년별 「朝鮮語」對「日本語」의 주당수업시간표(1943∼1945)
敎科目
學年
朝鮮語
(A)
日本語
(B)
總時間數
(C)
比 率
A/C(%)
B/C(%)
1
2
3
4
0
0
0
0
5
5
5
5
37
37
38
38
0
0
0
0
13.51
13.51
13.16
13.16

0
20
150
0
13.33
Ⅵ. 결론
일제는 우리민족을 일시적인 착취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구적인 일본의 연장지로 만들려고 하였기에 조직적인 교육목적을 가지고 주도면밀한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기에 교육도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일본인의 忠僕을 만들기 위해 4차에 걸친 조선교육령을 제정공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교육정책은 각 시기마다 정책의 변화는 보였지만, 그 주된 목적은 동화정책과 한국의 민족말살정책이 主가 되었으면 그 과정에서 일본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 日本語 교육을 강화하고 韓國語 교육을 점차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배제시켜 나갔다.
* 참고문헌
1. 유태호, 「일제초기(1930∼1945)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연구」『논총』40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2.
2. 박종렬, 「일제 식민주의 對韓 교육정책의 성격」『논문집』8집, 춘천교육대학학술연구회, 1970.
3. 김기태, 「일제식민지 교육정책과 한민족의 교육적 저항」『논문집』17집, 인천교육대학, 1983.
4. 이규환, 「일제시대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논총』15집, 이화여대, 1970.
5. 손인수, 「일제식민지 교육정책의 성격」『일제하의 교육이념과 그 운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6. 정재철, 『일제의 대한국식민지교육정책사』, 일지사, 1985.
7. 『한국교육사』<근현대편>, 풀빛,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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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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