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소년의 증가원인과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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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말

Ⅱ. 비행소년의 증가원인

Ⅲ. 비행소년의 보호대책
1. 사회정책적 보호대책
2. 소년법에 의한 보호대책

Ⅳ. 맺음말

본문내용

찰, 경찰, 상호간의 협력 : 소년범의 처분권한을 중심으로」, 법무부 보호국, 청소년범죄연구(제2집), 법무부, 1984, 65면.
43) 불량행위소년이란 비행소년은 아니나 음주, 끽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소년경찰직무규칙 제2조 제6호). 그리고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에는 흥행장 출입?남녀혼숙?흉기소지?환각물질 등이 있다(소년풍기사범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청소년백서(2001), 508면 참조).
44) 경찰에서 소년풍기사범에 대하여 훈방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소년경찰직무규칙(1991. 7. 31, 경찰청예규 제10호)이다(동규칙 제21조 참조).
45) 소년풍기사범 단속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는 청소년백서(2001), 508면 참조.
46)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 즉심대상(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3호)이기 때문에 즉심대상의 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자(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즉심대상자인 보호처분대상자를 소년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즉심에 회부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즉결심판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법(제4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처분대상자(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년법원에 송치되는 것보다 즉결심판에 회부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으므로 즉결심판법에 심판대상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71-72면.
47) 스티그마란 노예나 수인(囚人)에게 찍은 소인(燒印), 오명, 치욕 및 눈에 띠게 하기 위한 기호를 말한다.
48) 정태균, 소년범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법조문화사, 1981, 135면.
49) 전환, 분리, 우회 등으로 해석되고 있는 다이버젼에 관해서는 신동운, 「다이버젼운동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2호, 동성사, 1987, 5-14면; 신양균,「다이버젼(Diversion)제도에 대한 검토」, 석우 차용석 박사 화갑기념논문집(하), 법문사, 1994, 1287-1312면; 前田忠弘, 「ディパ-ジョンに關する一考察 :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議論を中心として」, 愛媛法學會雜誌16券2號(1990), 1面 以下 參照; LaMar T. Empey, Juvenile Justice Reform : Diversion Due Process, and Deinstitutionalization, in Lloyd E. Ohlin, Prisoners in America 13 (1973) ; Paul Nejelki, Diversion : The Promise and Danger, 22 Crime & Delinequency 393 (1976).
50) 오영근/최병각, 전게서, 88-89면; 김용우/최재천, 형사정책, 박영사, 1998, 599면.
51) 신기하, 「소년법상의 문제점」, 소년법에 관한 제문제, 사법연수원, 1979, 491면; 강봉수,「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Ⅱ : 소년사건처리절차」,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보호국, 1987, 56-58면.
52) 권태호, 「소년범에 대한 형벌의 효율성검토 : 사형금지 기준연령, 부정기형과 벌금형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제4집), 법무부 보호국, 1986, 43면.
53) 오영근/최병각, 전게서, 76-77면; 소년법 제49조 제1항 전단의 삭제를 주장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재상, 「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Ⅰ : 보호대상과 처우」,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보호국, 1987, 41면 참조.
54) 동지침은 1981. 1. 20 법무부 훈령 제88호로 제정된 것이다.
55) 선도조건부 유예제도에 관해서는 강영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제6호), 1996, 133-173면;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참조.
56) 곽영철,「소년범선도보호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제1집), 법무부, 1983, 23면; 박영수,「한국 소년선도보호제도의 과제」, 법무자료 제135집 각국의 소년선도보호제도연구, 법무부, 1990, 307-310면; 신동운,「소년선도보호제도의 장래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제4집). 법무부, 1986, 86면; 심영희,「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종류와 그 평가」, 청소년범죄연구(제6집), 법무부, 1988, 218면;l 정진호,「검찰에 있어서 소년범죄처리실태와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제5집), 법무부, 1987, 142면.
57)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1995. 4. 15 법무부 훈령 제332호) 참조.
58)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946면.
59) 澤登俊雄, 前揭書, 39-40面.
60)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1999, 259-260면.
61) 법원행정처, 전게서, 259면;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11면 참조.
62) 김기두, 「소년법상 제반 문제점과 개정방향」, 법무부 보호국, 청소년범죄연구(제3집), 1985, 11면;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61면.
63)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4면; 임상규, 「소년범죄의 합리적 처리방안」,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7호(2002 여름), 법원사, 2002, 243-244면.
64) 보호처분의 대상에서 우범소년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비행 및 비행소년대책이 범죄방지책에 그치지 않고 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포착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범의 단계에서 소년을 포착하여 조기에 적절한 처우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우범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澤登俊雄, 前揭書, 44面.
65) 독일 소년재판소법 제1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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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5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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