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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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안락사의 어원 및 정의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 유지의무

♣안락사의 유형

♣죽음에 대한 의학적 구조 (안락사의 구조)

본문내용

대표적 예이다. 또한 일본의 한 지방병원장이 말기 위암 환자에게 근육이완제를 투여해서 안락사 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야마나카 원장은 "가능한 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 처치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안락사를 행하였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니시오카 변호사는 "근육이완제 투여는 권한 없는 의사가 환자의 호흡을 끊는 행위"라고 하나 의료관계자들의 반론 내용은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한 법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파문이어서 판결이 어려운데 지난 1991년 일본 가나가와현 지방법원이 안락사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환자 자신의 의사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전부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안락사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정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말기증상을 보이고 극심한 고통에 빠져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가라는 질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가 24.2% 허용할 수 있다가 75.8%로, 우리나라에서는 찬성률이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영국의 72% ,프랑스의 76%와 별로 차이가 없어 외국과 비교해 커다란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성별로는 남자가 76.2%,여자가 75.3%가 찬성했고, 주로 연령층별로는 20대가 73.8%,30대가 80.3%,40대가 81%,50대가 63%로 주로 젊은 층에서 찬성률이 높앗고, 학력별로는 고학력자가 76.5%,저학력자가 66.7%로 고학력자의 찬성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만약 환자가 겪는 고통이 육체적 고통이 아닌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때에도 안락사는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찬성 79.6%, 반대 19.6%로 전통적 학설(통설)이 육체적 고통에 한 한다는 견해에 정반대의 결론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락사를 실행하려면 본인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승낙, 또는 근친자, 보호자, 일정 위원회, 법원의 판결 등의 대행 승낙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12.6%,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1.5%,위 설문의 모든 경우에도 가능하다가 15.9%,무응답자의 1.1%로, 안락사 실행에 있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86.3%로 압도적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통설의 견해와는 조금 다르게 근친이나 보호자의 승낙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은 안락사 동의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듯 하였다.또한,'안락사는 누구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48.5%,원칙적으로 의사이지만 긴급할 경우라도 의사가 거부할 시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가 35.2%,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가 15.6%로 전체적으로 약 83.7%가 의사에 의한 안락사로 한정시키려는 통설과 비슷한 경향을 보엿다. 그 밖에도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가 85.6%의 찬성으로 초기 안락사 입법안을 마련했던 영국(1936년),미국(1938년 뉴욕주, 네브래스카 주)의 나이 제한을 두었던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안락사의 수단으로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엔 특별한 제한이 필요없다가 17.4%,수면제 마취 등 고통이 전혀 없는 것만 가능하다가 75.6%,다소 고통이 따르더라도 효과가 곧 나타나는 경우가 4.8%로 통설과 같이 고통이 없는 상당한 수단을 요구하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일반 안락사를 허용하는 통설과 현실에서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어 진다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존엄사에 대한 찬성률은 84.8%로 훨씬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2년 서강대학교 생명문화 연구소가 실시한 안락사의 법적 허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1.1%가 안락사의 완전허용(18.8%),또는 부분허용(62.7%)에 찬성하고 있으며, 안락사의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61.7%),주변사람들의 고통(32%)막대한 의료손실(5.4%)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맺는말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의 도덕체계 밑바닥에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결코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과 믿음이 깔려 있었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라는 게 우리가 공유해온 믿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지난 세기 종반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안락사 옹호론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 생명이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 대신 인간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어떤 인간들의 삶의 질은 죽음보다도 못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환자의 자발적 의사로 매년 수천건씩의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다. 90년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시키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합법화 되었다. 국내 병원에서도 인공 호흡기를 비롯한 생명유지장치들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말기 중환자들의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다. 만약 인간 생명이 신성 불가침 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우리가 이들로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이는 심각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일이다.
더구나 이들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 의료진. 병원. 사회에도 부담을 주는 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염정철, 안락사, 효운(부산대학교 학예부) 2집
-허일태, 안락사에 대한 연구, 의료와 형법, 형사정책 연구원, 1993
-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한림법학 1994/1995
-형사정책연구, 1994, 겨울호
- 안락사 홈페이지, 이지영-belle125
- 안락사 홈페이지, 김경현-ish-kim

키워드

안락사,   정의,   유지의무,   유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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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8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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