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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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구성

2.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여야 하는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
- 의료법인에 대한 법인세부과를 중심으로

3. 보건의료 정보공개의 입법방향

본문내용

유지치료의 종료
정보의 파급효과
+++
+++
+++
?
기본법 정의 필요성
+++
+++
+
?
[예시 1] 환자에 대한 설명서(안)
1.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였습니다.
2. 위의 검사의 결과환자의 진단명은 입니다.
3.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치료방법이 있습니다.
4. 각 치료방법은 다음과 각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5. 각 치료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은 단점과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6. 위의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의 환자의 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위 각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을 때의 환자의 예후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9. 위의 치료방법 중 의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치료방법은 입니다(이 문항은 연구를 위해 특별한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10.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더 고려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주치의사 서명(인)
11. 환자인 저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저(또는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위의 여러 가지 치료방법 중 다음의 치료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성인의 경우 반드시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을 받아야 함. 또한, 환자가 미성년자이고 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는 반드시 부모 모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한 사람이 두 사람 모두의 의사를 대신해야 할 경우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서명을 받는다.
서명(인)
[예시 2] 생명에 대한 사전의사결정서(안)
이는 환자 자신의 생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표현하시는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환자 본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거나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를 진술한 것입니다. 기입하시기 전에 설명문구를 잘 읽으시고 가능하면 보호자, 법정대리인, 의사 등과 의논하여 주시길 권합니다.
1. 일반적인 치료
다음은 3가지 경우의 가능한 건강상태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 A 또는 B를 선택하여 v표 해 주십시오.
의학적 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사례1 - 신체적인 고통
만약
■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적인 고통이 있고
■ 신체적 고통이 너무 심각하여 나의 임종이 가깝게 된다면
A. 어떤 형태의 의학적 치료일 지라도 가능한 이를 이용하여 □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B. 의학적 치료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
고통을 제거하고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의학적
치료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례2 - 영구적인 정신장애
만약
■ 의학적 기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이 영구적으로 손상받고
■ 손상이 너무 심하여 본인에게 일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 신체적인 고통이 있다면
A. 어떤 형태의 의학적 치료일 지라도 가능한 이를 이용하여 □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B. 의학적 치료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
고통을 제거하고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도내에서 의학적
치료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사례3 - 영구적인 무의식상태인 경우
만약
■ 의식을 다시 찾을 가능성 없는 영구적인 무의식 상태에 있게 된다면
A. 어떤 형태의 의학적 치료일지라도 가능한 이를 이용하여 □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B. 의학적 치료에 의해 생명을 유지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
고통을 제거하고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한도내에서 의학적
치료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2. 특별치료나 검사(연구)
만약 귀하께서 특별한 의학적 치료나 검사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록하시기 전에 의사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의학적 치료나 검사를 희망합니다.
3. 대리결정자의 지명
) 여기서 대리결정자는 환자가 미리 자신을 대신해서 의료관련 결정을 내려줄 사람이다
저는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법정대리인을 지명해놓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를 법적인 의료관련 대리결정자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저를 대변하는 저의 보호자들이, 신앙이나 가치관에 대한 문제와, 진료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법적 또는 재정적인 문제
)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리인은 누가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될 것인가와 입원시의 치료비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누구인가와도 연결되는 문제이다.
에서 에게 결정을 구하고 의 결정을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의 가족 또는 보호자들과, 제가 위에서 지명한 와 진료와 관련해서 일차적인 의료진들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또는 저의 가치관이나 바램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주치의인 의사 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질 것을 밝혀주는 바입니다.
년 월 일
환자 서명(인)
입회자 서명(인)
의사 서명(인)
[예시 3] 병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1. 윤리위원회의 구성
가. 의료윤리에 지식이 있는 의사(2인 이상)
나. 의료윤리에 지식이 있는 간호사
다. 당사자(주치의,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라. 병원원무담당자, 사회사업가
다. 환자의 종교와 관련된 종교인(목사, 신부, 승려 등. 선택적)
라. 의료윤리학자, 법률가 등(선택적)
2. 의결방법
가. 주치의사의 설명
나. 환자 또는 환자 법정대리인의 진술과 퇴장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
다. 사회사업가(또는 원무담당자)의 설명
라. 윤리위원들이 토의·결정
마. 환자 또는 환자 법정대리인에게 결정문 전달
바. 환자 또는 환자 법정대리인에게 위원회의 의견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갈 수 있음을 통보
3. 윤리위원회의 운영상 고려할 점
가. 윤리위원회의 운영의 상설화
나. 응급윤리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확보
다.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다른 병들과 연계하여 활용
라. 회의록은 반드시 일정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함
마.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요약은 의무기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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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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