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약분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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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분쟁] 의약분업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약분업이란?

2. 의약분업의 시행이유

3. 어떻게 마련되었나?

4. 약사측입장에서의 의약분업

5. 의사측 입장에서의 의약분업

5. 의사가 말하는 의권이란?

6. 의약분업 피해의 사례와 기사

7. 선진국의 의약분업 사례

8. 정부의 정책방향 및 대안과 기대 효과

9. 의약분업 관련 경위

본문내용

로 나누어진다.
처방약: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약국약: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자유판매약: 약국이외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능한 의약품
5> 프랑스
강제분업 국가로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에게만 한정되며, 조제 및 의약품 교부의 독점권이 약사에게 인정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는 간호사가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투약하거나 혹은 환자가 간호사의 사무실(nurse's clinic), 보건소, 의원 등을 방문하여 맞도록 하고 있음 의약품을 4분류한다.
처방약 List Ⅰ은 의사의 처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약으로서 처방자가 허가하지 않는 한 반복 사용할 수 없으며, 약사는 판매상황을 기록하도록 한다. 처방약 List Ⅱ는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2달까지 처방전을 반복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특별처방약에는 마약등이 포함되는데 의사는 일련번호가 붙은 양식에 의해 처방해야 하며 약사는 구입 판매를 기록해야 한다. 비처방약은 대중광고를 하는 약으로 사회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된다.
8. 정부의 정책방향 및 대안과 기대 효과
폐렴구균 등의 항생제 내성율을 2003년까지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쿠바·사우디아라비아·핀란드는 항생제(macrolide 계)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3년 내에 erythromycin에 대한 내성을 50% 줄인 바가 있다.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처방 및 약사조제 등 의약품 취급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히 항생제의 약국판매를 제한한다.(※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홍콩에서는 최근 항생제 오남용으로 기존의 항생제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슈퍼 변종 박테리아균 출현.) 그리고 다제병용 및 의약품의 과다·과소 사용등 처방 및 조제관행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의사 및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용평가(Drug Use Review: DUR)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약품 사용의 질 관리 및 약제비 절감차원에서 의약품 사용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지침을 작성·제시한다. 즉 항생제에 대해서는 감염증의 종류, 원인 병원체 등의 특성에 따라 제한 항생제를 구분, 항생제의 단계적 사용 방안을 제시한다. 항생제는 과다 사용할 경우 뿐만 아니라 적정 투여량 보다 적게 사용될 경우에도 내성을 촉진하므로 항생제 복약에 대한 소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함. 항생제는 축·수산물의 감염증 치료 및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도 다량 사용되기 때문에(미국은 항생제 생산량의 13%가 축산물·수산물에 사용됨) 동물을 매개로 한 내성균 전파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용 동물에 대한 항생제 관리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환자의 알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처방전 2부 발급<환자, 약사> ,처방전의 공개 및 의약품의 포장마다 제조업소명 및 제품명이 표시 <환자 자신이 복약하는 약에 대한 정보 공유 가능>) 그리고 약화사고의 예방 및 의약서비스의 수준 향상이다 (의사의 진료과정과 약사의 조제투약과정이 공개,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 등 발생 시 환자의 권리 최대한 구제,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 폭이 확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한 상호 견제·보완 및 이중 점검으로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또한,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우수의약품만 유통이 가능, 품질 및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기준이 됨, 제약기업은 품질경쟁, 신제품 개발에 주력) 그리고 약을 타기 위해 기다리지 않고 동네 단골약국에서 바로 약을 탈 수 있음 (대한약사회 중심의 단골약국제도 준비<약력관리 가능>) 또한 의사는 진료, 약사는 조제투약(자기 전문분야에 전념)하여 그동안 의사도 조제하고 약사도 임의처방을 하는 등 전문분야 무시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수준이 향상된다.
9. 의약분업 관련 경위
1.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
('65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시행 유보)
2.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82∼'85)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
▧ 임의·강제분업 실시
▧ 의·약계의 계약연장 실패로 종결
3. 3단계 시행방안 및 약국의료보험제도 도입
▧ '88 전국민의료보험의 확대실시에 따라
3단계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
▧ '89. 7. 한시적으로 약국의료보험제도 도입
4. '94.1. 개정약사법
▧ '97.7월 ∼ '99.7월 사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의약분업 실시하도록 실시시기 명문화
5. 의료개혁위원회 의약분업 실시방안 검토
▧ '96. 7. ∼ '97. 12. 의약분업 실시기본모형을 건의
1단계(1999년) :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습관성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2단계(2002년) :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3단계(2005년) : 모든 전문의약품
6. '98. 5. 의약분업 추진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의약품분류위원회」, 「의약분업실무기획단」 구성·운영
▧ '98. 8. 24. 4차 회의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합의 발표
▧ '99. 7. 1. 의약분업 실시 재확인
7. 의약분업 시행시기 연기
▧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가 시행시기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99. 3. 9. 국회본회의에서 청원을 수용
8. '99.3.30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구성
(경실련·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등)
9. '99.5.10 6차례의 토론 및 공청회를 거쳐 의사협회 및 약사회가
합의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정부에 건의
10. 의약분업실행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시행방안 확정
▧ '99.6.23 의·약관련단체 및 학계·언론계·소비자시민단체 등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구성
▧ '99.5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분과위원회에서 총11차례의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 검토
▧ '99.9.17 (의약분업실행위원회 2차 회의) 의약분업 시행방안 최종 확정
▧ 2000.1.12 의약분업실행위원회안을 토대로 약사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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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3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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