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의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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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식의 취득시점

2. 주식의 보유시점

3. 주식의 처분시점

본문내용

한정되어 있을 것
4.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8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일 것
②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③ 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1년 이내에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며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함.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주식의 처분시점
(1) 양도소득세
우리나라 세제는 개인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며 자본손실에 대해서도 공제제도가 없다. 그러나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나 일정한 법인의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대한 50%이상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이득으로 익금산입되고 반대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되어 법인세 계산에 반영된다.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① 비상장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1.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2. 중소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 1의 규정에 의한 매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
3.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협회등록법인이 협회등록전 또는 협회등록후에 발행한 것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는 것
4.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협회등록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여 협회중개시장에서 양도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한 매매거래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
② 과점주주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
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2.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이때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함.
③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를 양도하여도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양도일 현재기준, 양도일 현재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말의 자산총액기준)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상의 권리등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
2. 골프장, 스키장, 휴양 콘도미니엄, 전문 휴양시설중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나) 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 (중소기업주식은 10%)
(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되는 거래세로서 양도에 의한 손익과는 무관하며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과세대상
① 주권 :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거래소에 상 장된 것
*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적용에 있어 주권으로 봄.
② 지분 :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나) 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법 제3조)
① 증권거래소 및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증권예탁원)
② 위①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위①, ②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 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 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
(다) 과세표준(증권거래세법 제7조)
① 원칙 : 당해주권의 양도가액
② 예외 :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양도가액이 다음의 평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
1. 상장주권을 증권거래소 또는 중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의 직전 거래일에 증권거래소가 공표한 당해 주권의 최종시세가액에 서 증권거래소가 정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
2. 장외등록법인의 주권을 장외거래 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3. 위 1 및 2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계산한 가액
(라) 세율(증권거래세법 제8조)
① 기본세율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② 탄력세율(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한함
a.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의 주권 : 1,000분의 0
b.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모집 또는 매출한 주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액 이하인 주권 : 1,000분의 0
c.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1.5
d.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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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3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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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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