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정책]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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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토지이용규제의 개념
가.토지이용규제 대상구분 및 행위제한
나.규제대상행위의 유형 및 내용

2.지역(地域)·지구(地區)·구역(區域)제
가.국토이용계획(國土利用計劃)의 의미와 내용
나.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3.토지거래규제제도(土地去來規制制度)

4.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난개발의 심각성

5.난개발에 대한 정부대책

6.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쟁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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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현황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선매제(土地先買制)
선매란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일정한 공공기관을 선매자로 지정하여 일반인의 사적거래에 우선하여 협의·매수하게 하는 제도이다.
토지 용도변경에 따른 난개발의 심각성
강원도 강릉시가 정동진을 비롯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준농림지역 일부를 음식·숙박시설설치 허용지구로 지정 수질오염과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인 왕산면 도마지구 28만2817㎡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인 목계지구 5만3036㎡를 음식·숙박시설 허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했다.연어와 은어 회귀하천인 연곡천에서 100m가량 떨어진 연곡면 동덕지구 17만1634㎡와 퇴곡지구 10만4849㎡,삼산지구 42만363㎡도 허용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으며, 특히 해돋이 명소인 강동면 정동진은 이미 음식·숙박시설을 허용해 이들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상태이다. 강릉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며, 수질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용인시가 자연녹지에 숙박업소(러브호텔) 건립을 허가하는 시 조례를 개정하였다. 용인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무더기로 러브호텔 건축을 허가했으며, 상당한 지역이 주택가와 인접한 곳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자들도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호텔 건립 강행하고 있다. 녹지지역 러브호텔 허용 시는 러브호텔이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전인 1998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상업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러브호텔을 녹지지역에 제한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일부 시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이 조례는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국도지방도 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300㎞ 이내이거나 너비 8㎞ 이상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00㎞ 이내 구역에서는 숙박업소 건립을 허용토록 하는것이 골자. 그러나 시는 98년부터 작년 6월까지 42건에 대해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이중 상당수가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 위치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난개발에 대한 정부대책
가. 『선계획-후개발』의 체계 확립
- 개발압력이 집중되고 있는 용인, 파주 등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며, 난개발이 우려되는 남양주, 광주군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 난개발로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준농림지에서는 고밀도개발(100→200%)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 강화 및 상수원·하천주변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기준 강화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율상한을 하향 조정(150∼400 → 100∼300%) 및 폐차장 등 상업시설의 주거지역 입지를 제한하는 등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나. 수도권 전역에 대하여 『수도권광역교통체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통망 체계를 수립하되, 이미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중 주택건설 급증으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로, 전철 등 교통시설을 확충할 계획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경제적 논쟁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의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강한 개입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수용하고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논란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토지용규재가 비교적 적었던 휴스턴이 규제가 심했던 다른 도시보다 더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도시가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규제가 효율적인 도시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기존 토지이용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라도 이러한 토지이용 관행은 기업인 스스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토지이용규제는 토지수요와 공급적 측면을 무시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어 있어서 토지시장에 오히려 역기능을 작용하고 있다는 논리이다. 셋째로, 경제는 환경에 따라 가변적이나 토지이용규제는 융통성과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조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로, 지나친 토지이용규제는 지역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규제는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미관 등 삶의 질에 대한 융통성이 적어 질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이용규제의 경제적 단점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외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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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6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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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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