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규제, 언론, 언론기업, 불법간접고용, 인터넷이용]언론의 법적 규제,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불법간접고용의 법적 규제, 인터넷이용의 법적 규제,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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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적 규제, 언론, 언론기업, 불법간접고용, 인터넷이용]언론의 법적 규제,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불법간접고용의 법적 규제, 인터넷이용의 법적 규제,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의 법적 규제
1. 자유시장 모델
2. 개입국가적 조정 모델
3. 사회 규제적 모델

Ⅲ.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1. 언론기업의 소유구조
1) 신문
2) 방송
2. 과도한 이윤추구의 방임
1) 신문
2) 방송
3. 내부적 자유의 문제
1) 신문
2) 방송

Ⅳ. 불법간접고용의 법적 규제

Ⅴ. 인터넷이용의 법적 규제

Ⅵ. 사이버공간의 법적 규제
1. 형사법적 제재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제재

Ⅶ. 엄브렐라펀드의 법적 규제
1. 엄브렐라펀드의 단일성과 하위펀드의 독립성
2. 엄브렐라펀드의 인가조건
3. 엄브렐라펀드의 투자설명서 등
4. 엄브렐라펀드 수익증권/주식의 매각과 환매
1) 매각과 환매
2) 환매의 연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입되는 경우, 펀드의 설정에서부터 판매, 운용 및 해산에 이르기까지 엄브렐라펀드의 규제감독에 있어서 특별한 규제감독이 필요한 사항들을 적시해 본다.
2. 엄브렐라펀드의 인가조건
금감위에 대한 보고(투자신탁의 경우, 법안 제29조) 혹은 등록(투자회사의 경우, 법안 제41조)의 목적상 엄브렐라펀드는 하나의 펀드로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엄브렐라펀드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보고 혹은 등록이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각 구성 하위펀드는 별개의 운용 및 수익 주체가 되므로 각 하위펀드는 독자적인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엄브렐라펀드의 금감위 보고 혹은 등록을 위해서는 각 구성 하위펀드가 별도로 독립된 보고 혹은 등록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만 엄브렐라펀드 전체에 대한 보고 혹은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
* 비교 : 영국법에서도 엄브렐라펀드는 하나의 펀드로 취급되고 하나의 인가명령이 행해진다(FSMA 2000, s.235(4) 참조). 하지만, 각 구성 하위펀드가 개별적으로 인가명령(athorisation order)을 신청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독립된 신청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엄브렐라펀드를 인가한다(FSA, CIS Sourcebook 12.5.1 R 참조).
** 비교 : 미국의 시리즈펀드도 하나의 인가서류로 한 번의 SEC 등록을 한다(IV. 2. (1) 참조).
3. 엄브렐라펀드의 투자설명서 등
엄브렐라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엄브렐라펀드 전체의 단일성과 하위펀드의 독립성을 반영하는 정보 모두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펀드 일반에 요구되는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이 추가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
① 엄브렐라펀드의 한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 보유자는 그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을 다른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으로 전환(exchange)할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
② 한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을 다른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환매와 판매(redemption and sale)로 취급된다는 사실11)
③ 한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을 다른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으로 전환하는 보유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거래를 철회 혹은 해제할 수 없다는 사실
④ 한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을 다른 하위펀드의 수익증권/주식으로 전환할 때 수수료(charge)가 있는 경우 그 수수료
⑤ 특정 하위펀드에 속하지 않은 엄브렐라펀드 전체에 속한 자산, 혹은 엄브렐라펀드 자산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 수수료 등을 하위펀드 사이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공정한 분배정책(자세히는 8. (2) 하위펀드에 속하지 않은 비용의 부담 참조)
⑥ 하나의 하위펀드만이 수익증권/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 펀드유형을 엄브렐라펀드에서 일반펀드로 유형변경해야 하거나 혹은 둘 이상의 하위펀드가 수익증권/주식을 발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자세한 사항은 12. 하나의 하위펀드만이 남아 있는 경우 참조)
* 비교: 영국법에서도 엄브렐라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비슷한 사항에 대한 기재가 요구된다(FSA, CIS Sourcebook, 3.5.2 R (24) 참조).12)
또 엄브렐라계획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에 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information required).
① 각 하위펀드에 대해 제공해야 할 정보가 다른 하위펀드에 대해 제공해야 할 정보와 다른 경우, 각 하위펀드에 대해 기재되어야 하고,
② 제공해야 할 정보가 엄브렐라계획 전체에 관련된 경우에만, 엄브렐라계획 전체에 대해 기재되어야 한다(9. 엄브렐라펀드의 보고서 참조).
③ 투자회사인 엄브렐라펀드의 경우, 하위펀드들은 유한책임(“ring-fenced”)을 지는 것이 아니고 엄브렐라펀드가 어떤 하위펀드의 자산으로 그 하위펀드의 부채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잔여부채는 다른 하위펀드에 속한 자산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한다.
4. 엄브렐라펀드 수익증권/주식의 매각과 환매
1) 매각과 환매
일반펀드의 경우, 운용사/판매사는 펀드별로 펀드가 발행한 수익증권/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고객의 매입요청이 있으면 수익증권/주식을 매각한다.13) 엄브렐라펀드의 경우 수익증권/주식의 매각목적상 각 하위펀드가 독립된 펀드로 간주되므로 수익증권/주식의 매각 준비는 하위펀드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엄브렐라펀드에서는 환매에 있어서도 일반펀드에 있어 판매회사/운용사가 환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듯이 각 하위펀드별로 환매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 비교: 영국법에서도 엄브렐라 수익증권 혹은 주식의 매각 혹은 환매에 대해서는 하위펀드별로 준비가 이루어진다(FSA, CIS Sourcebook, 4.4.3 (1) R 참조).
2) 환매의 연기
환매청구를 받은 운용회사는 펀드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법안 제65조). 이러한 환매연기조치는 개별펀드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데, 엄브렐라펀드의 경우에는 각 하위펀드별로 환매의 청구 및 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매의 연기 여부도 각 하위펀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권형하위펀드에 부실채권이 많이 편입되어 채권형펀드에 대해 환매연기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다른 하위펀드에서는 정상적인 환매절차가 일어나게 된다.
* 비교: 영국법에서도 엄브렐라펀드의 수익증권 환매에 대한 연기조치는 하위펀드에 속한 신탁재산 혹은 투자회사재산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다(FSA, CIS Sourcebook, 13.1.3 R (9) 참조).
참고문헌
김홍진, 국가기관의 제도적 언론 규제에 대한 연구 : 노무현 정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9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이중기, 엄브렐라펀드의 사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2003
조임영, 불법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노동자보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1
정완, 사이버공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경희대학교, 2009
한상범, 언론기업의 규제 : 정기간행물등록취소처분취소사건, 한국공법학회,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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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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