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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목차
1. 개관
2. 자 연
1. 지형
2. 기후
3. 식생 · 토양
3. 인 종
1. 인종
2. 언어
3. 종교
4. 역 사
1. 식민지시대 이전
2. 식민지건설시대
3. 건국
4. 독립혁명
5. 프런티어
6. 남북전쟁
7. 재건의 좌절
8. 자본주의 발전
9. 참전과 뉴딜정책
5. 정 치
1. 외교
2. 군사
6. 경 제
7. 사 회
1. 특색
2. 교육
3. 사상
8. 문 화
1. 예술 ·스포츠
2. 매스커뮤니케이션
9. 과학 기술
10. 대한 관계
1. 조선시대
2. 한국 독립과 미국
3. 광복 이후
4. 정치, 외교관계
5. 경제관계
11. 상거래 체크포인트
< 사회 및 관습 >
< 참고 및 주의사항 >
< 현지 독특한 문화 >
12. 보안 장비 전망
인체인식 보안기술 및 장비 관심 폭등
미 정보보안산업, 2011년 10배 이상 성장 전망
13. 투자환경
2. 자 연
1. 지형
2. 기후
3. 식생 · 토양
3. 인 종
1. 인종
2. 언어
3. 종교
4. 역 사
1. 식민지시대 이전
2. 식민지건설시대
3. 건국
4. 독립혁명
5. 프런티어
6. 남북전쟁
7. 재건의 좌절
8. 자본주의 발전
9. 참전과 뉴딜정책
5. 정 치
1. 외교
2. 군사
6. 경 제
7. 사 회
1. 특색
2. 교육
3. 사상
8. 문 화
1. 예술 ·스포츠
2. 매스커뮤니케이션
9. 과학 기술
10. 대한 관계
1. 조선시대
2. 한국 독립과 미국
3. 광복 이후
4. 정치, 외교관계
5. 경제관계
11. 상거래 체크포인트
< 사회 및 관습 >
< 참고 및 주의사항 >
< 현지 독특한 문화 >
12. 보안 장비 전망
인체인식 보안기술 및 장비 관심 폭등
미 정보보안산업, 2011년 10배 이상 성장 전망
13. 투자환경
본문내용
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VELOPMENT AGENCIES(NSDA)"를 접촉할 수 있음.
. NASDA 연락처 : 750 FIRST ST., SUITE 710, WASHINGTON, DC 20002
ㅇ 투자를 통한 회사 설립 절차
-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
이나 절차는 없음.
-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법의 내용은 주에 따
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정부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HARTER)"를 교부 받으면 법인이 설립됨.
- 회사 설립에는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며, 소요 기간은 통상 1주일임.
- 법인은 매년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직원명, 이사 등을 명기한 연차
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한 주에 등록한 법인이 다른 주에서 영업 활동을 행하려 할 경우 관
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후 매년 보고를 하고 영업허가세(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함.
ㅇ 외국인 투자 규제 법률
-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예외 규제가 있음.
. 외국인 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에너지.항공,
광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임.
.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역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CFIUS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성격이 강함. 이외에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외국기업에 의한 M&A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으며, 몇몇 주정부에서
는 은행, 보험, 부동산 및 공공서비스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가 있음.
.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함.
통 신 사 :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에너지관련사업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운 송 사 업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국가안전보장 : 각종 국방관련사업
. 대미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 행해지고 있음.
.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입.정부조달 등이 제한이 있는
데, 근거법은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 취득 개선법
(101조), 1987년 국방비축수정법(98조) 등이 있음.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
- 미국 정부는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투자에 대하여 국내자본
과 동일하게 대우함.
-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상장 기업이나 개인 기업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소유 제한이나 미국주주 소유의 기업 인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
며, 제한이 있는 경우도 국방, 통신, 항공, 해운, 원자력등 국가안보차원에
서 제기된 것임.
- 미국은 어떠한 외환통제조치도 없어 외국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
오거나 미국내 차입이 자유로우며, 투자자본이나 과실송금 회수에 대한 제
한 및 외국자본의 등록에 대한 연방차원의 제한도 없음.
- 기업들은 주식 상장이나 과세, 독과점, 식품, 의약품, 환경 및 공해통제,
소비자 안전문제 및 노사관계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산업의 경우, 연방이나 주정부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
고 있음.
- 연방정부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미
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은 내국인 기업들과 동
등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주(STATE) 및 시정부(MUNICIPALITIES)들은 재산세
면제나 개발자금 및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등 시혜적 금융지원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주 및 시정부는 역외 투자자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40개 이상의 주정부가 교역 및 투자유치를 위해 120여개에 달하는 해외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시장 진출에 앞서 세심한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이 요청됨.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정책
- 미연방 조세제도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자본투자, 그리고 해외로의 자본
이전에 대해 차별 없이 중립적임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제도가 없으나, 미국
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코자 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내국과 동일한 조
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에서의 영업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 상당한 자치권 및
독립성을 갖고 있어 법인인수나 과세에 대해 여타 주보다 방임적인 주도 있
으나 일반적으로 자국인이나 외국인 소유 투자에 대한 차별은 없음.
- 그러나 상당수의 주와 시정부는 지역경제개발 도모를 위하여 외국투자유치
에 노력하고 있어,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함.
ㅇ 최근 정책동향
- 외국인 투자는 항상 정치적 이슈의 하나로서 연방정부에 외국투자를 선별적
으로 제한하자는 압력의 조짐이 있는데, 만약에 정책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조치는 호혜주의 및 투자등록, 충족요건 보고등의 이슈가 될 것임.
- 80년대말-90년대 초반 대중과 언론의 우려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주요 부동
산의 획득과 국내기업의 인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또한 무역제한 우회 목적의 외국인 투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인 소유기
업과의 직접 경쟁 영향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순 고용증가가 없는 외국
인 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더욱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적정한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인지되면서, 외국 투자자로부터 세금징수 문제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
상됨
자료원 : - PRICE WATERHOUSE,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 ERNST&YOUNG, DOING BUSINESS IN THE USA
DEVELOPMENT AGENCIES(NSDA)"를 접촉할 수 있음.
. NASDA 연락처 : 750 FIRST ST., SUITE 710, WASHINGTON, DC 20002
ㅇ 투자를 통한 회사 설립 절차
- 연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등록을 요구하는 사항
이나 절차는 없음.
- 법인의 설립은 자유로우며, 주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법의 내용은 주에 따
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정부로부터 영업목적 등을 명기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HARTER)"를 교부 받으면 법인이 설립됨.
- 회사 설립에는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으며, 소요 기간은 통상 1주일임.
- 법인은 매년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직원명, 이사 등을 명기한 연차
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한편, 한 주에 등록한 법인이 다른 주에서 영업 활동을 행하려 할 경우 관
할 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후 매년 보고를 하고 영업허가세(FRANCHISE
TAX)를 납부해야 함.
ㅇ 외국인 투자 규제 법률
-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예외 규제가 있음.
. 외국인 투자가 예외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주요 분야는 통신.에너지.항공,
광산. 국가안전보장 관련 분야임.
. 이들 분야에 대한 규제역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CFIUS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성격이 강함. 이외에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외국기업에 의한 M&A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으며, 몇몇 주정부에서
는 은행, 보험, 부동산 및 공공서비스업종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경우
가 있음.
.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투자규제는 개별 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히 검토해야 함.
통 신 사 :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에너지관련사업 :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운 송 사 업 :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국가안전보장 : 각종 국방관련사업
. 대미투자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NATIONAL SECURITY)을
이유로 한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 행해지고 있음.
. 이외에도,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입.정부조달 등이 제한이 있는
데, 근거법은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 취득 개선법
(101조), 1987년 국방비축수정법(98조) 등이 있음.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
- 미국 정부는 직접투자나 간접투자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긍정적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국자본 투자에 대하여 국내자본
과 동일하게 대우함.
-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상장 기업이나 개인 기업에 관계없이 외국인의
미국 기업 소유 제한이나 미국주주 소유의 기업 인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
며, 제한이 있는 경우도 국방, 통신, 항공, 해운, 원자력등 국가안보차원에
서 제기된 것임.
- 미국은 어떠한 외환통제조치도 없어 외국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
오거나 미국내 차입이 자유로우며, 투자자본이나 과실송금 회수에 대한 제
한 및 외국자본의 등록에 대한 연방차원의 제한도 없음.
- 기업들은 주식 상장이나 과세, 독과점, 식품, 의약품, 환경 및 공해통제,
소비자 안전문제 및 노사관계등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은행이나 보험산업의 경우, 연방이나 주정부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
고 있음.
- 연방정부는 외국자본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미
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들은 내국인 기업들과 동
등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주(STATE) 및 시정부(MUNICIPALITIES)들은 재산세
면제나 개발자금 및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등 시혜적 금융지원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주 및 시정부는 역외 투자자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40개 이상의 주정부가 교역 및 투자유치를 위해 120여개에 달하는 해외사무
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미국시장 진출에 앞서 세심한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이 요청됨.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정책
- 미연방 조세제도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의 자본투자, 그리고 해외로의 자본
이전에 대해 차별 없이 중립적임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제도가 없으나, 미국
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코자 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내국과 동일한 조
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에서의 영업에 대한 법제화에 대해 상당한 자치권 및
독립성을 갖고 있어 법인인수나 과세에 대해 여타 주보다 방임적인 주도 있
으나 일반적으로 자국인이나 외국인 소유 투자에 대한 차별은 없음.
- 그러나 상당수의 주와 시정부는 지역경제개발 도모를 위하여 외국투자유치
에 노력하고 있어, 인센티브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기도 함.
ㅇ 최근 정책동향
- 외국인 투자는 항상 정치적 이슈의 하나로서 연방정부에 외국투자를 선별적
으로 제한하자는 압력의 조짐이 있는데, 만약에 정책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조치는 호혜주의 및 투자등록, 충족요건 보고등의 이슈가 될 것임.
- 80년대말-90년대 초반 대중과 언론의 우려는 특정지역에 집중된 주요 부동
산의 획득과 국내기업의 인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음
- 또한 무역제한 우회 목적의 외국인 투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국인 소유기
업과의 직접 경쟁 영향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순 고용증가가 없는 외국
인 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더욱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적정한 미국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인지되면서, 외국 투자자로부터 세금징수 문제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
상됨
자료원 : - PRICE WATERHOUSE, DOING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 ERNST&YOUNG, DOING BUSINESS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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