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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선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증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⑥-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이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 사업용 자산에는 운휴증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⑥-2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을 제외한 법인이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금액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