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접대비 판매비 관리비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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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접대비의 개념

◎ 접대비의 조정

◎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무조정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방법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 및 한도

◎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 기부금

본문내용

한도초과로 인해 상각부인(손금불산입)된 감액손실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의 의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기말에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의 기말잔액에 대해 대손 예상액을 추정하고 이 추정액에서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동시에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에 전입하는 손금의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산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계상된 대손상각비가 이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설정 대손상각비 - 손금산입한도액 = 손금불산입
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 잔액 × 1/100 (단, 금융기관은 2/100 )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
대손실적률 = 당기 대손금 / 전년말 채권잔액
결산시에 계상하지 못하고 누락되었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채권과 기업회계상으로 대손으로 처리하였으나 세무상 미확정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부인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잔액에 가산한다
3. 대손금의 범위
회계상으로는 대손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대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되는 채권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해산한 법인에 대한 채권
○ 행방불명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감독기관 등의 대손승인을 얻은 채권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와 부도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국세결손처분자에 대한 채권과 압류채권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행방불명,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할 수 있다.
■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 기부금
■ 의 의
기부금이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기부한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부금을 영업외비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재산가액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도 기부금에 포함된다.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에서의 금액을 말한다.
■ 기부금의 범위
세법상 기부금은 손금산입처리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사실상 전액손금산입이 될 수 있는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이다.
둘째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특례기부금이라 고도 한다)이 있으며, 일정한도 손금산입한다.
셋째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넷째는 앞의 두 가지를 제외한 기부금으로 흔히 비지정기부금이라고 하는데전액손금불산입 된다.
① 법정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다음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의 구호금품의 가액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치자금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
조세정책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이라 한다)
○ 사립학교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
○ 특정단체기부금
○ 국제대회기부금
③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기관에 지출한 기부금 중 세법에서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④ 비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이야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이외의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에 내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라한다.
■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계산
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서와 같이 차가감소득에서 기부금 해당액을 합하여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소득조정금액 ( + ) 익금산입
( - ) 손금산입
차가감소득
+ 법정기부금해당액
+ 정치자금기부금
+ 조특법상 기부금해당액
+ 지정기부금해당액
기준소득금액
①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한도액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법정기부금·정치자금 기부금한도액=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한도초과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손금산입액-법정기부금한도액
② 조세특례제한법상의기부금한도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기부금한도=(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손금용인액-이월결손금)×50%
③ 지정기부금한도액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지정기부금손금한도액=(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손금용인액-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손금용인액)×5%
■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한도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미달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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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7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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