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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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현재와 미래의 생명공학 분야 및 규모

3. 생명공학 기술의 응용
3.1 의약분야
3.2 농업·식품 분야
3.3 환경분야

4. 주요국가들의 생명공학 현황 및 규모( 미국 일본 유럽)

5. 한국의 생명공학 현황 및 규모

6. 미래의 생명공학

본문내용

법적·윤리적 문제점 검토를 지시
- NBAC는 '97년 6월에「인간의 복제」(Cloning Human Beings) 보고서를 통해 체세포핵이식을 이용한 인간배아의 복제실험은 허용하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대통령에 건의
- 미 정부는 NBAC의 건의대로 「인간복제금지법안」(Cloning Prohibition Act)을 작성하여 '97년 의회에 제출(현재 계류 중)
※ 「인간복제금지법안」 주요 내용
- 여성의 자궁에 체세포핵이식체를 이식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거나 기타 다른 인간복제방법에 동 기술 사용 금지(위반자는 25만달러 이상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의 두 배의 벌금)
- 분자, DNA, 세포, 조직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보호
- 동물복제를 위한 체세포핵이식은 보호
- 5년간 법률을 적용하고 그 이후 재검토
인간배아세포연구에 정부 입장
- 2000. 8월 클린턴대통령은 인간배아세포에서 추출한 줄기세포(stem cell) 연구에 연방정부 연구비의 사용을 허가하는 연구지침 발표
- 부시 행정부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
□ 일본
복제된 배아의 태내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 '97년 9월 내각총리대신 자문기구인 과학기술회의 산하에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 이 위원회는 '99년 12월「복제품 기술에 의한 개체의 산생에 관한 보고서」를 통하여 인간복제는 벌칙을 수반하여 금지하여야 한다고 건의
- 내각은 2000년 4월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하여 의회에 제출
- 2000. 11. 30 참의원을 통과(2001년 6월부터 시행 예정)
< 법률안 주요 내용 >
- 인간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또는 인간성집합배를 인간 또는 동물의 태내에 이식 금지(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
- 특정배(인간배 분할배, 인간배 핵이식배, 인간복제배, 인간집합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 동물성융합배, 동물성집합배)의 취급은 문부성의 지침 준수
□ 영국
'90년 제정된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에 근거하여 수정란의 조작·사용·핵치환을 엄격히 금지해왔으나 최근 허용
- 전문가그룹에 의해 작성된 Donaldson Report를 기초로 동법 개정(2000. 12. 12 하원, 2001. 1. 22 상원 통과)
- 배아복제를 통한 간세포연구를 법적으로 허용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주요 개정 내용
- 다음의 목적을 위한 인간배아연구 허용
·불임치료법의 발전, 선천성 질병 원인 탐구, 유산의 원인 탐구, 피임 기업의 발전, 유전적 비정상의 검사
- 수정 후 14일까지의 치료목적 배아복제 허용
- 생식용 개체복제는 계속 금지
□ 독일
법률로 인간복제 금지
- '84년 연방법무성에 「벤다위원회(Benda-Kommission)」를 설치하여 인공수정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
- 벤다보고서를 기초로 수정란의 보호를 위한 특별형법인 「수정란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안을 작성하여 '90. 12 국회 의결
※ 「수정란보호법」 주요 내용
- 생식기술과 인체수정란의 불법적 사용 금지
- 중대한 유전병 우려 없이 선택된 생식세포의 수정 금지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인 수정, 수정란 주입과 사망한 자로부터 정자를 채취하여 수정 금지
- 인체생식세포의 유전정보를 인공적으로 변경 금지
- 다른 수정란, 태아, 인간 또는 죽은 자와 동일한 유전정보를 갖는 인체수정란을 생성하거나 여성에게 주입 금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서로 다른 인체수정란의 결합 또는 인간과 동물의 생식세포를 융합한 수정란의 생성 금지
3. 생명윤리확보대책
기본방향
생명과학자, 시민·종교단체, 인문사회학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방향 결정
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문제를 심도있게 검토(2001.1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위원회 임무
- 인간의 복제 허용 범위 검토
- 동물의 복제 허용 범위 검토
- 인간과 동식물의 교잡 허용 범위 검토
- 인간유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검토 등
위원회 구성
- 관련 전문가 및 단체대표 등 총 20명으로 구성(명단별첨) : 인문.사회과학자 5인, 시민단체.종교계 5인, 생명과학자 5인, 의학자 5인
※ 위원회 활동(발제자료, 회의록 등) 게재 및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www.kbac.or.kr)중
4.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총리실, 관련부처 검토하에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2001.10)
2000. 11. 21부터 2001. 5. 8까지 총 12차례 회의 개최
2001. 5. 22 위원회 검토시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예정
2001. 6월초 최종 회의 및 대정부건의안 마련
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추진(2001년 정기국회 제출)
별첨
생명윤리자문위원회 명단
----------------------------
구분
분야별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위원장
진교훈
서울대 국민윤리교육학과 교수
위원
인문·사회
과학자
박은정
이화여대 법대 교수
여성
이인영
한림대 법학과 교수
* 여성
김영식
서울대 자연과학대 교수
조무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NGO
김환석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
국민대 교수
박병상
생명안전윤리연대 사무국장
*
종교계
박영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기독교 대표
구영모
울산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천주교 대표
김용정
동국대 명예교수
불교 대표
생 명
공학자
신희섭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
유향숙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단장
여성
김지영
경희대 생명과학부 교수
여성
정인재
덕성여대 약대 교수
* 여성
이세진
한얼법률사무소
의학자
이제호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과장
권혁찬
을지의대 산부인과 교수
이귀숙
전남대 호르몬연구센터 교수
여성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손명세
연세대 의대 교수
*
간사
이영식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전문위원
* 보건복지부 추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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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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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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