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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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2-1죽음에 관해서
2-1-1죽음의 정의
2-1-2죽음의 개념
2-1-3죽음에 관한 각 종교의 입장
2-1-4고대신화 속의 죽음
2-2뇌사에 관한 기초지식
2-3뇌사의 판정을 위한 임상기준
2-3-1뇌사의 기준에 관한 논의
2-3-2뇌사판정 기준이 필요한 이유
2-3-3뇌사판정 기준의 중요성
2-3-4각국 및 우리 나라의 뇌사판정 현황
2-4뇌사인정의 효율성 및 법률
2-4-1뇌사인정의 효율성
2-4-2뇌사인정의 입법배경
2-4-3뇌사관련 법률
2-5뇌사에 관한 윤리학적 문제 및 찬반논리
2-5-1뇌사에 관한 윤리학적 문제
2-5-2뇌사찬반 논거

3.결론

본문내용

해소 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에서 뇌사를 사망의 판정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4) 뇌사반대론
죽음을 확장하는 데에는 의사의 판정이외에도 실제로 사회적, 문화적 관행이나 여론, 그리고 가족들의 소원을 무시할 수 없다. 즉,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맥박이 아직 뛰고 있고 따뜻한 체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의 가족 중의 한 사람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미 죽은 사람을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진단하는 오진에 비해,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진단하는 오진은 용서받기 훨씬 더 어렵다. 더군다나, 뇌사판정 후에 곧이어 장기적출을 하게 되면 이때의 오진은 용서받기 훨씬 더 어렵다. 더군다나, 뇌사판정 후에 곧이어 장기적출을 하게 되면 이때의 오진은 바로 살인으로 이어지므로, 죽음의 진단에 있어서 임상적 절차의 신뢰성과 확실성이 거의 완벽에 가깝지 않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덧붙여,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사들은 이식용 장기를 확보하고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뇌사판정에 있어서는 의사들의 높은 도덕성이 특별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뇌사를 완전한 죽음으로 믿을 수 있는 의학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를 반증하듯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생하는 예가 많아 뇌사의 죽음 판정에 반대한다. 또, 백보 양보해 뇌사를 판정하는 기준이 흠이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판정하는 사람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뇌사판정을 내릴 때 두 서너 명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데 이는 큰 잘못이다. 외국의 경우 전문의사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학자와 철학자들이 참여해 다각도로 진단한다. 설령 회복은 오도된 것이다. 장기의 상품화와 이에 따른 생명경시도 큰 문제다. 뇌사를 악용할 여지가 많다. 몇몇 사람만 단합하면 뇌사자 생명을 깡그리 무시된다.
뇌사인정에 경종을 울리는 좋은 예가 있다. 9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이식을 위해 수술대로 가다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는 15세 소년이 뇌사판정을 받았는데 2일만에 소생했다.
결론
9일부터 뇌사가 공식인정 되는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장기이식수술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도 "그러나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당장 수술이 활발히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뇌사가 합법화되지 않은 지금도 뇌사자 장기이식은 해마다 1000여건, 간 100여건, 심장 100여건, 췌장 10여건, 폐 한, 두건이 이뤄지고 있다. 장기이식이 아니면 생명을 구할 수 없는 환자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다. 지금까지 각 병원에서는 뇌사자와 환자 정보를 따로 관리하며 '알음알음으로'장기를 구해 이식수술을 해왔다.
뇌사가 합법화되면서 장기 수혜자와 공여자의 정보가 통합·관리되는 국립의료원 산하 대한장기 이식정보센터(KONOS)가 출범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행을 일주일 앞둔 현재 KONOS컴퓨터의 정보망은 텅 빈 상태다.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한덕종(韓德鐘·일반외과)소장은 "1일 KONOS시스템이 오픈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9일이나 10일에 생기는 뇌사자의 장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뇌사판정 위원회가 뇌사판정을 하고, 기증자와 수혜자의 조직검사를 거쳐 적출, 이송된 장기를 각 의료기관이 이식수술하기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적출된 장기의 '신선도'가 떨어져 수술 성공률이 낮아지거나 수술 후 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뇌사가 합법화된 일본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행 초기 장기기증 건수와 이식수술 건수가 오히려 크게 줄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 신장이식수술을 제외한 그 밖의 장기이식수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주호노 교수는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된 만큼 이 분야의 의술은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뇌사는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일찍부터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3년 대한의학협회에서 제정한 "뇌사에 관한 선언"을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이 선언에 보면 뇌사가 장기이식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다분히 상업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기이식을 위해 뇌사자의 장기를 효용가치로 보는 것은 인간을 너무나 기능적 측면에서 보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뇌사자로 판정 받은 사람도 아직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임에 틀림없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뇌사를 생명운동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룰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아무리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적인 동의가 형성된다해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결정문제만큼은 전적으로 기술적 또는 의학적인 것에 의지해서는 안될 것이며, 환자가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는 "생명"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철학이나 윤리학적인 측면의 고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물론 이제까지 뇌사판정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의료인들이 오판을 내렸지만 그것은 많은 뇌사판정에 있어서 소수의 일이다. 또한 짧게는 몇 일 길게는 몇 십 년 동안 뇌사자로 있다가 다시 정상인으로 깨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극소수 발생되는 일이다.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자신이 죽은 뒤에 장기기증을 할 것이라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에서 말한 기독교입장에서도 뇌사를 100% 반대하지는 않고 다만 뇌사판정의 기준과 판단을 신중하게 다룰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앞으로 뇌사판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뇌사판정의 기준 등을 좀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하고, 뇌사판정을 기술적인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래적 인간존엄성을 중요시하며 인간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경시하는 것을 배제한다면 뇌사판정에 대한 불신이 점차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에 대한 결정은 의사와 보호자는 물론이고 철학자와 종교학자, 사회학자 등의 전문가들에 의해 윤리적이고 의미론적인 부분도 그 결정에 신중히 반영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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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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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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