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판정][뇌사인정][장기적출][장기이식]뇌사의 개념, 뇌사판정 기준의 중요성과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및 우리나라의 뇌사인정에 관한 심층 분석(외국의 뇌사인정 사례,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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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뇌사판정][뇌사인정][장기적출][장기이식]뇌사의 개념, 뇌사판정 기준의 중요성과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및 우리나라의 뇌사인정에 관한 심층 분석(외국의 뇌사인정 사례,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뇌사의 개념

Ⅲ. 뇌사판정 기준의 중요성

Ⅳ.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Ⅴ. 외국의 뇌사인정 사례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Ⅵ. 우리나라의 뇌사인정

Ⅶ.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미수에 그쳐 뇌사상태를 선고받았는데 며칠 후 의식을 회복, 뇌사로부터 생환이라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었다. 프랑스 의학아카데미의 해부학교수 쟈크 듀라르는 매년 프랑스에서는 1000명당 한 사람꼴로 죽지 않고 매장당하고 있다고 뇌사의 허점을 찔렀다. 뇌사의 법적 인정을 죽음의 입도선매(입도선매)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론의 거름 없는 이 뇌사의 법적 인정이 그 애매한 기준 측면에서 선매가 아니될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농 레스코의 작가 프레보는 유산 욕심을 낸 측근에 의해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송(고려장송)이라 하여 유산 욕심으로 노부모를 유기하는 송사가 문헌에 보인다. 특히 뇌사자의 장기에 비싼 값이 붙어 있기에 각박한 세상인지라 그를 둔 공리심의 범죄 개입은 뻔한 일이요, 그를 방지하는 어떤 장치가 돼있는지도 궁금하다.
제어 컴퓨터가 망가지면 그 공작기계 전체가 망가지듯이 뇌사로 그 생명 전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인간=기계라는 등식 발상의 윤리적 숙제도 남는다. 죽음에 있어 죽은 당사자가 1인칭 죽음이라면 죽은 자의 부모형제, 부부, 연인에게는 2인칭 죽음이다. 그리고 장기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아무런 정서적 연관이 없는 이들에게는 3인칭 죽음이다. 곧 뇌사는 3인칭 죽음일 때 잘 된 일일뿐 2인칭 죽음에는 비탄과 상처를 남겨주는 미해결의 죽음이다. 생명에는 생물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인륜적인 생명의 삼면경으로 돼 있다. 뇌사 인정은 그 세 죽음 가운데 생물적인 죽음만을 상대한 것일 뿐이다. 각계의 찬반이며, 논란이며, 오랜 진통을 겪고 그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5. 사례 5
뇌사 공식인정 이후 첫 뇌사자 장기적출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뇌사자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가천의대부속 길병원은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 판정위원회를 소집,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38)씨를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뇌사자로 판정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이날 2차례 이상 실시된 박씨의 동공반응과 뇌파검사 등에 대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길병원은 박씨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박씨의 장기상태를 검사해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적합성이 일치된 대기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씨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지난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장기이식은 기독교 신자인 생모 허모(71)씨가 아들의 장기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 결정됐다. 국립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 박씨는 최근 시행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정된 첫 뇌사자라며 박씨의 장기는 관련 법에 따라 기증자가 속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환자들에게 이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Ⅷ. 결론
뇌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을뿐더러 아주 미묘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자료 및 전문서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쯤해서 결론을 지을까 한다. 결론을 말하면, 뇌사설 주장자들은 뇌사설의 채택이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뇌사설의 채택은 장기이식문제를 떠나서는 그 의의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장기이식을 제외한다면 뇌사설의 채택은 이른바 존엄사문제의 일부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중단은 설사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뇌사상태가 아닌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의 치료의 중단은 여전히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로 남는다.
심장사가 오랫동안 죽음의 기준이 되어 온 것을 심장이 뇌 이상으로 생명의 핵심이고 인간의 정체성과 동일성의 근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심장사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호흡과 심장박동이 종지하면 뇌도 그 활동을 멈추고 기능을 영원히 상실할 수 밖에 없으므로 맥박종지설에 의한 죽음의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자발적인 의사로써 장기를 기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은 형법이론상 문제가 없지는 않으나, 맥박종지설의 입장에서 엄격한 요건 아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뇌사설은 사람의 죽음에 관해 맥박종지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맥박종지설과 같은 차원의 주장이 아니라 뇌사자 장기적출행위의 상당성을 해명하는 사유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뇌사자의 장기적출은 본인이나 유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단은 승낙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며, 다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에게 도덕적 긴장감을 갖게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장기적출행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병인, 뇌사란 무엇인가, 하나출판사, 1989
2. 김민중, 뇌사의 법률적 문제, 뇌사 및 장기이식과 사회윤리, 1992
3.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아카넷
4. 박선영, 뇌사와 장기이식, 그 불교적 지평과 교육적 함의, 1992
5. 서인숙, 뇌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6. 이승진, 뇌사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주호노, 뇌사와 장기이식의 법률학, 동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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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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