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뇌사판정][사망][장기이식][식물인간][뇌]뇌사의 개념, 뇌사와 두뇌 해부학, 뇌사의 인정, 뇌사의 판정 기준,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 뇌사의 타당성, 우리나라의 뇌사인정,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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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뇌사판정][사망][장기이식][식물인간][뇌]뇌사의 개념, 뇌사와 두뇌 해부학, 뇌사의 인정, 뇌사의 판정 기준,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 뇌사의 타당성, 우리나라의 뇌사인정,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죽음의 정의
1. 죽음의 개념
2. 죽음의 부위
3. 죽음의 기준
4. 호흡의 관찰

Ⅱ. 뇌사의 개념

Ⅲ. 뇌사와 두뇌 해부학

Ⅳ. 뇌사의 인정

Ⅴ. 뇌사의 판정 기준
1. 판정기준이 필요한 이유
2. 판정 조건과 판정 기준

Ⅵ.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Ⅶ. 우리나라의 뇌사인정

Ⅷ. 뇌사와 장기이식 사례
1. 뇌사인정 불구 장기이식은 급감
2. 뇌사인정 시행령 9일부터 장기 이식 정부가 통합관리
3. 간 일부 떼어내 환자이식 첫 성공
4. 뇌사 인정
5. 뇌사 공식인정 이후 첫 뇌사자 장기적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본부 등 기존 장기 등록기관에 이식 대기자로 신청해야 하며, 병원이나 기존등록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장기이식정보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처럼 병원이나 등록기관에 의한 개별적인 장기의 배분은 금지된다. 뇌사의 합법화에 따라 장기이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뇌사자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법률로서 본인이 장기기증을 명확히 반대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로 장기를 적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기적출이 보다 쉬워졌다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망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에 이르는 절차가 지금보다 크게 복잡해져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이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중앙병원 장기이식센터 한덕종 소장은 뇌사 기간이 길거나, 적출한 장기의 운송에 시간이 걸리며 장기의 신선도가 크게 떨어진다며 이 경우 수술의 성공률이 낮아지며, 이식받은 환자의 생존율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
3. 간 일부 떼어내 환자이식 첫 성공
환자의 간 일부를 떼어내고 타인의 간 일부를 이식하는 간융합이식술이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서울대병원 일반외과 이건욱, 서경석 교수팀은 지난달 5일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앓고 있는 29개월 남아 김모군에게 그의 아버지 (32.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했다고 3일 발표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란 간의 이상으로 빈혈 및 신부전증이 생겨 사망하는 질환이다. 이 교수팀은 12시간의 수술을 통해 병든 금군의 좌측 간을 떼어내고 아버지의 좌측간 4분의1을 떼어내 붙였다. 김군은 간이 정상기능을 회복해 지난달 24일 퇴원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간 전체를 떼어내고 뇌사자의 간 전체, 또는 가족의 살아 있는 간 일부를 이식해왔다. 서교수는 \"간융합이식술은 떼어낸 간을 붙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식에 실패해도 자신의 간 일부가 남아있어 간 전체를 바꿔주는 이식술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 고 설명했다.
4. 뇌사 인정
중세 유럽의 3대 시인중 하나인 페트라르카가 죽어 입관했는데 관 속에서 문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온다는 망인의 음성이 들려나왔다. 이렇게 살아난 페트라르카는 두 번째 죽을 때까지 30년을 더 살았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22세 젊은이가 자동차사고로 두뇌를 강타당하고 두 사람의 의사로부터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 이식 수술 직전에 생환해서 당시 학계를 놀라게 했다. 일본의 인기가수 프랑크 나가이가 목매 죽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뇌사상태를 선고받았는데 며칠 후 의식을 회복, 뇌사로부터 생환이라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었다. 프랑스 의학아카데미의 해부학교수 쟈크 듀라르는 매년 프랑스에서는 1000명당 한 사람 꼴로 죽지 않고 매장당하고 있다고 뇌사의 허점을 찔렀다. 뇌사의 법적 인정을 죽음의 입도선매(입도선매)라고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여론의 거름 없는 이 뇌사의 법적 인정이 그 애매한 기준 측면에서 선매가 아니될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마농 레스코의 작가 프레보는 유산 욕심을 낸 측근에 의해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송(고려장송)이라 하여 유산 욕심으로 노부모를 유기하는 송사가 문헌에 보인다. 특히 뇌사자의 장기에 비싼 값이 붙어 있기에 각박한 세상인지라 그를 둔 공리심의 범죄 개입은 뻔한 일이요, 그를 방지하는 어떤 장치가 돼있는지도 궁금하다.
제어 컴퓨터가 망가지면 그 공작기계 전체가 망가지듯이 뇌사로 그 생명 전체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인간=기계라는 등식 발상의 윤리적 숙제도 남는다. 죽음에 있어 죽은 당사자가 1인칭 죽음이라면 죽은자의 부모형제, 부부, 연인에게는 2인칭 죽음이다. 그리고 장기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아무런 정서적 연관이 없는 이들에게는 3인칭 죽음이다. 곧 뇌사는 3인칭 죽음일 때 잘 된 일일뿐 2인칭 죽음에는 비탄과 상처를 남겨주는 미해결의 죽음이다. 생명에는 생물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인륜적인 생명의 삼면경으로 돼 있다. 뇌사 인정은 그 세 죽음 가운데 생물적인 죽음만을 상대한 것일 뿐이다. 각계의 찬반이며, 논란이며, 오랜 진통을 겪고 그 부정적 측면을 극소화했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5. 뇌사 공식인정 이후 첫 뇌사자 장기적출
뇌사(腦死)를 공식 인정하는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첫 뇌사자가 인천에서 발생했다. 인천 가천의대부속 길병원은 15일 오전 신경과 전문의와 목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소집,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박모(38)씨를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뇌사자로 판정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이날 2차례 이상 실시된 박씨의 동공반응과 뇌파검사 등에 대한 전문의의 검진 결과를 면밀히 검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길병원은 박씨 부모의 동의를 얻어 박씨의 장기상태를 검사해 이식 가능한 장기를 적출,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혈액과 조직적합성이 일치된 대기환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박씨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인천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지난 10일 뇌사판정병원인 길병원으로 옮겨졌다. 박씨의 장기이식은 기독교 신자인 생모 허모(71)씨가 아들의 장기로 다른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 결정됐다. 국립장기이식센터 관계자는 박씨는 최근 시행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정된 첫 뇌사자라며 박씨의 장기는 관련 법에 따라 기증자가 속한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환자들에게 이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김원옥 : 뇌사의 판정, 대한중한자의학회, 1995
김중호 :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딸, 1996
김상섭 : 뇌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학위논문(석사):기독교 윤리, 광주 호남신학대 대학원
박철우 : 뇌사-사망의 개념과 그 입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1993
서인숙 : 뇌사에 관한 윤리적고찰,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우재형 : 뇌사, 죽음으로 볼 것인가?
이을상 : 죽음과 윤리-인간의 죽음과 관련한 생명윤리학의 논쟁들, 백산서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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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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