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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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와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죽음의 판정 기준
1. 심폐사의 기준
2. 뇌사라는 문제
3. 뇌사와 심폐소생술
4. 뇌사와 식물인간상태(PVS)

Ⅲ. 뇌사찬성론
1. 뇌사 찬성론의 배경
2. 종교인 및 각국의 입장
3. PVS환자에 대한 뇌사 찬성론

Ⅳ. 뇌사반대론

Ⅴ. 뇌사인정에 대한 윤리적 차원의 검토

Ⅵ.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검토
1. 장기이식의 공급
2. 장기이식의 분배정의

Ⅶ. 맺음말

본문내용

장기를 제공한 경우에 당사자 자신이 장기수혜에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강구되어야 된다. 장기 판매자의 경우와 달리 자발적 제공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 우선적 수혜 대상자가 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기이식의 본래적 목적인 사회공익의 추구가 만족된다.
셋째, 동물의 장기, 혹은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다.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킬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인간에게 있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있는 희귀한 종자나 고도의 지성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흔한 동물의 경우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주목나무와 같이 멸종위기에 있는 생물이 인간의 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경우, 인간과 동물 혹은 식물 사이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도로 취급해야할 사항이다.
인공장기의 경우는 다행이 윤리적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 이는 다만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다. 앞으로 부족한 장기의 공급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장기의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장기이식의 분배정의
분배정의에 기초하여 장기 수혜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닌 대표적인 경우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의료윤리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러한 성격의 것이다. 일반적 상식적 지식이나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직관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신중절, 안락사 등의 경우에도 전문적 윤리학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로는 공정성, 기증자 우선성, 사회 공헌도, 제공되는 장기와의 적합성 등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의 기준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복권추첨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줄선 순서("first come, first served")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 공헌도를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창녀, 방탕아, 흉악범을 국가 유공자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헌이 많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사회 공헌도는 부정적 의미에서 스크리닝한 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치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즉 흉악범과 같은 사람이 수혜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점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더라도, 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의 기준은 아니다.
또 하나의 우려는 만약 장기의 상업적 매매나 암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장기이식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경제적 불평등이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윤리적 우려가 있다. 앞에서 말한 사회의 공헌도라는 것도 판단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다. 나이적인 면도 그렇고, 장래성의 판단 기준, 공헌도의 기준 설정 등등 너무나도 난해하다. 그렇다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기이식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 된다.
이를 위해 뇌사판정과 장기이식을 위한 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 의사는 물론 건전한 상식을 소유한 시민, 종교계, 윤리 전문가들의 참여가 바람직하다. 이는 암시장에서 장기가 불법적으로 매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장기이식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없을 것이다.
Ⅶ 맺음말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비용에 관계없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은 거의 없고,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족하고 희소할 수밖에 없는 의료자원이 한 개인의 삶의 연장에 무한정으로 투입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뇌사판정을 합법화시켜서 더욱 많은 생명이 현대 의료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장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뇌사판정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분배정의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져야 한다. 고통과 혜택이 적절히 분배되어야 하듯이, 장기의 수요와 공급에도 그것을 결정지어 주는 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만약, 뇌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장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도, 사회의 분배정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뇌사판정은 합법화되어야 하고, 자발적인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오늘날 뇌사인정과 이에 따른 장기이식은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의학은 머지않아 다양한 이식용 인공장기들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리되면 뇌사 찬성론자들의 논거도 변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뇌사 찬반론 사이에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뇌사나 장기이식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중단시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부단한 논의를 통해 전사회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의 개념으로서의 뇌사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결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뇌사 찬성론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뇌사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참고문헌
1. 대한의학협회(1993) "대한의학협회 뇌사판정 기준".
2. 연세의료원(1993) "연세의료원 뇌사판정 기준".
3. 이경희(1991)『의학발달에 따른 법과 윤리』 대전 : 한남대학교 출판부.
4. 포션,N. & 김일순(1993)『새롭게 알아야 할 의료윤리』 서울 : 현암사.
5. 한국가톨릭의사협의회(1994)『의학윤리』 서울 : 수문사.
6. 한국법제연구원(1992) 『뇌사 및 장기이식과 법률문제』.
7. 김형철(1997)『한국사회와 도덕개혁』뇌사판정과 장기이식에 대한 도덕적 평가. 8. 서울 : 철학과 현실사
9. 진교훈(1994)『철학적 인간학 연구 Ⅱ』서울 : 경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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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1.21
  • 저작시기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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