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동시간단축안의 의의
3. 노동시간단축안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4. 정책 도입 방향과 과제
5. 맺는 말
2. 노동시간단축안의 의의
3. 노동시간단축안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효과에 대한 사례 분석
4. 정책 도입 방향과 과제
5. 맺는 말
본문내용
ing on overtime)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독일 금속산업에서는 월 20시간의 최대 허용폭을 규정한다. 둘째, 시간외수당의 할증률(premium)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일률적 인상이 과도하다면 단계적으로 할증률을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월 10시간 이하는 현재의 할증률을 그대로 적용하되 그 이상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셋째, 잔업수당 대신 의무적인 휴가 부여로 잔업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법(time-off system)으로, 잔업시간을 휴가 사용시간으로 저축하는 방식(time-saving 또는 banking system)의 방식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노동자에게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잔업을 선호하는 유인 자체를 줄이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잔업확대의 여건을 추가고용의 기회로 전화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다.
다섯째, 시간단축이 '법으로 부과되는가,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시행되는가?'하는 도입방식이 다를 수 있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은 실업문제의 해법으로 시간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예외조치나 경과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전국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협상을 통해 도입할 경우, 협상주체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국가수준, 산업 또는 업종 수준, 기업수준 등으로 적용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전국적 협상관행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협상을 통한 도입은 결국 해당 기업에만 효력을 갖는다. 결국 시간단축을 다루는 수위가 '미시수준인가, 거시수준인가'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기업특수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미시 수준의 협상 방식과 실업방지의 효과를 전국화할 수 있는 거시 수준의 법정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서로 다른 방식을 배제하는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단축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의 차가 매우 크므로 정부의 정책개입의 의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 개입의 핵심 수단이 입법화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고용효과의 누출을 고려하여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급속하게 단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가 단축은 생산수요의 급격하게 위축된 기업, 업종에서 실시하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특별법과 기업수준 협약을 촉진하는 기금의 마련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간단축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기 직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추가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 해결책인가"에 따라 정책선택은 달라진다. 앞의 경우라면, 시간단축이 비용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간단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 뒤의 경우, 앞의 경우와 달리 시간단축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혹자는 장기 직업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투자의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임금삭감은 물론 복지 지출 등 비임금 노동비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직업창출이 기업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일곱 번째, 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자끼리는 소득나누기를 하면서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가 역진적으로 변해 노동소득이 급감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세제도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비노동소득에 대해 엄격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잔업수당이 삭감되고, 임금 협상이 위축되어 임금자제가 보편화되면서 고용된 사람의 생활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임금협상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비현실적인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또한 임금의 물가연동제(sliding system)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단축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방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뼈를 깍는 고통분담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여덟 번째,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전반적 사회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위주의 사고나 대국주의(大國主義)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건실하고 인간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이 결합된 고용에 대한 인간주의적 개념이 요구된다. 적정 임금, 작업장 민주성, 사회적 불이익 집단에 대한 기회평등을 결합하는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식적 실업과 경제활동인구 밖의 인구를 모두 포함하고 가정과 작업장 사이의 양립성을 고려하는 고용의 개념이다. 고용에 대한 인간 권리와 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고용되어 있을 때 받는 임금이나 실직했을 때의 실업수당, 활동능력이 없거나 약화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부조나 생계부조 등을 통해 고용지위나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성원에게 적절한 사회적 생활 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실현하는 사회로의 이행을 사회 변화의 지향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5. 맺는 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방안은 고용파괴형 구조조정에서 고용안정형 구조조정으로 전환을 위한 대안이다. 또한 일자리배분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이해배분과 소득배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업대책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조개혁과 사업부문조정을 위한 구조조정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절감 전략과 외형성장중심 전략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전환 촉진형 고용조정 방식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고용안정형 구조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방안인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에 연대를 지향하고 인간주의적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이해 배분의 균형을 유도하고 진정한 고통분담의 정신을 담고 있는 사회연대적 실업해법이라는 점에서 능동적, 적극적 방안으로서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시간단축이 '법으로 부과되는가,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시행되는가?'하는 도입방식이 다를 수 있다. 법정 노동시간단축은 실업문제의 해법으로 시간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예외조치나 경과조항을 둘 수는 있지만 전국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협상을 통해 도입할 경우, 협상주체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국가수준, 산업 또는 업종 수준, 기업수준 등으로 적용범위가 다양할 수 있다. 전국적 협상관행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협상을 통한 도입은 결국 해당 기업에만 효력을 갖는다. 결국 시간단축을 다루는 수위가 '미시수준인가, 거시수준인가'하는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 기업특수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미시 수준의 협상 방식과 실업방지의 효과를 전국화할 수 있는 거시 수준의 법정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서로 다른 방식을 배제하는 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단축에 대한 노사간의 인식의 차가 매우 크므로 정부의 정책개입의 의지가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 개입의 핵심 수단이 입법화인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또한 생산성향상으로 인한 고용효과의 누출을 고려하여 법정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급속하게 단축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추가 단축은 생산수요의 급격하게 위축된 기업, 업종에서 실시하도록 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특별법과 기업수준 협약을 촉진하는 기금의 마련과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간단축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문제이다. "장기 직업 창출을 위한 전략적 선택인가, 추가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 해결책인가"에 따라 정책선택은 달라진다. 앞의 경우라면, 시간단축이 비용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기업활동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간단축이 점진적이어야 한다. 뒤의 경우, 앞의 경우와 달리 시간단축에 대한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 혹자는 장기 직업 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투자의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와 임금삭감은 물론 복지 지출 등 비임금 노동비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직업창출이 기업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일곱 번째, 시간단축을 통해 노동자끼리는 소득나누기를 하면서 경제 전체의 소득분배가 역진적으로 변해 노동소득이 급감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조세제도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비노동소득에 대해 엄격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잔업수당이 삭감되고, 임금 협상이 위축되어 임금자제가 보편화되면서 고용된 사람의 생활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임금협상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결코 비현실적인 지나친 요구가 아니다. 또한 임금의 물가연동제(sliding system)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단축이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방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뼈를 깍는 고통분담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
여덟 번째,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회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전반적 사회노동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 위주의 사고나 대국주의(大國主義)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이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건실하고 인간주의적 사회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이 결합된 고용에 대한 인간주의적 개념이 요구된다. 적정 임금, 작업장 민주성, 사회적 불이익 집단에 대한 기회평등을 결합하는 것이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식적 실업과 경제활동인구 밖의 인구를 모두 포함하고 가정과 작업장 사이의 양립성을 고려하는 고용의 개념이다. 고용에 대한 인간 권리와 복지 증진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사회의 기초"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고용되어 있을 때 받는 임금이나 실직했을 때의 실업수당, 활동능력이 없거나 약화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부조나 생계부조 등을 통해 고용지위나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성원에게 적절한 사회적 생활 수준을 지탱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을 실현하는 사회로의 이행을 사회 변화의 지향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5. 맺는 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방안은 고용파괴형 구조조정에서 고용안정형 구조조정으로 전환을 위한 대안이다. 또한 일자리배분의 방식을 통해 사회적 이해배분과 소득배분의 균형을 유지하는 실업대책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조개혁과 사업부문조정을 위한 구조조정과 배치되지 않고 오히려 비용절감 전략과 외형성장중심 전략으로부터 방향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전환 촉진형 고용조정 방식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의 확산을 방지하는 고용안정형 구조조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방안인 동시에 사회구성원 간에 연대를 지향하고 인간주의적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이해 배분의 균형을 유도하고 진정한 고통분담의 정신을 담고 있는 사회연대적 실업해법이라는 점에서 능동적, 적극적 방안으로서 사회경제시스템의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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