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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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타임오프제 실시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조활동의 유급 인정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3. 고충처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4.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본문내용

원회 회의 참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을 산안법에 의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위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노동조합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상급단체 파견 업무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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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0.06.09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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