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유럽에서의 인간복제에 관한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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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유럽의 사례
⑴ 독일의 경우
⑵ 영국의 경우
⑶ 프랑스의 경우
⑷ 덴마크의 경우
⑸ 스위스의 경우
⑹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
⑺ 오스트리아
⑻ 덴마크
⑼ 핀란드
⑽ 이태리
⑾ 스페인

본문내용

적으로 1949년 5월에 창설되었다. 본부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블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럽의회는 유럽인권규약(1950)의 준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운영을 중심으로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 The Council of Europe: achievement and activities,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March 1996.
이러한 폭넓은 활동의 일환으로 유럽의회는 1970년 말 이후로 생물학, 의학의 발전이 초래하는 문제와 인권보호와의 균형을 검토하는 시책을 권고하고 결의해 왔다. 주요한 결의로“장기이식과 수혈에 관하여(1978, 1979)”,“유전자 공학과 인간의 유전형질의 보호에 관하여(1982, 1984)”,“인간의 수정란과 태아의 이용에 관하여(1977, 1983)”,“체외수정에 관한 결의안(1989)”,“인체 실험(1990)”등이 있으며 후에 이것은 조약의 주요한 핵심사항이 된다. 한 실례로, 유럽의회는 1989년〈유전공학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 의하면, 인간배아는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자의적인 실험에 사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989년에는〈체외수정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자궁이식이 가능한 배아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체외에서의 유전자 실험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유럽의회가 통과시킨〈복제에 관한 결의안〉은 인간복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회에 의해서도 결코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에서는 1996년 11월〈생명윤리조약〉, 즉〈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을 채택하였다. 이 조약은 1997년 4월 4일부터 가맹국의 서명이 시작되었는데, 독일과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 그리스,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등 22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이중 3 개국에서 비준을 완료하여 발효하였다. 이 조약은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세계 최초의 생명윤리 관한 국제법규로 알려져 있다. 최종안은 각료위원회에서 1997년 11월 19일에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복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다. 현재는 41개 회원국 중에서 프랑스·이탈리아 등 25개국의 비준으로 인간배아 복제 금지에 대한 비준으로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난 3월부터 발표했다. 유럽이사회가〈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조약〉을 추가하여 채택한〈인간복제금지 의정서〉제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살아 있는 자든 사망한 자든 다른 인간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인간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여하한 개입은 금지된다.” 이 조항에서 다른 인간과“유전적으로 동일한”인간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 세트(nuclear gene set)를 공유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법안의 제18조는 체외에 있는 배아(체외수정란)에 대한 실험연구, 즉 1. 법률에 의해 체외에 있는 배아에 대한 실험연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배아의 적절한 보호를 확보한다. 2. 실험연구 목적인 인간배아의 제조는 금지한다.
)「외국의 유전공학관련법제」, 265쪽.
그리고 97년 5월말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산하의 생명윤리 자문단은 인간복제에 대한 어떠한 시도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단 동물의 복제는 허용되어야 하다고 발표하였다. 유럽의회가 1997년에 채택한 권고 안의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개인이 자신의 유전적 동일성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인간복제를 금지시키도록 권고할 것
② 인간복제에 대한 세계적인 금지를 표명할 것
③ 연합내의 참여국들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형법적 조치를 취할 것
④ 회원국 안에서 인간복제 연구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지 감시할 것
⑤ 생물학 혹은 생명공학과 의학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윤리적 규범과 토대를 확정할 것
⑥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옹호하는 일을 사회적 이익이나 시민적 이익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것으로 여기고 세계적으로 이러한 가치를 타당하게 만드는 일에 협 력할 것
⑦ 유전공학의 적용에 있어서 윤리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
⑧ 인간유전자 연구와 관련된 영역에 대한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과 의사들은 인간복 제와 같은 정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할 것
⑨ 과학자들과 정부기관은 유전자기술공학의 발전에 관하여 정보를 공개할 것
⑩ 인간의 건강과 種의 보존과 그리고 동물종족의 보존을 위하여 공동적으로 동물복제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통제할 것 등을 공동적으로 요구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⑺ 오스트리아
배아연구는〈출산의학법〉(1992)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이 법의 중심원칙에서 생식의학은 단지 출산의 목적을 위한 안정된 이성생식 관계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배아연구는 금지되고 있다.
⑻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1987년 의회가 윤리위원회(Ethical Board)를 인간유전학과 관련된 의료활동의 규칙을 제정하고 의회와 정부에 생명윤리에 관한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법No.460』(1997년 6월)은 치료, 진단 그리고 연구와 연관된 인공수정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의 25조는 배아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배아연구는 오직 체외수정의 향상이나 착상전 진단기술의 향상이 목적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⑼ 핀란드
핀란드의〈의학연구법〉(1999)은 배아의 연구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 법은 배아연구에 대해 14일의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어떠한 배아연구를 행하기 전이라도 배아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 법은 순전히 연구를 목적으로 배아를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⑽ 이태리
1997년 법에서 인간 혹은 동물의 복제를 목표로 하는(간접적으로라도) 모든 형태의 실험 또는 개입을 금지했다.
⑾ 스페인
1998년 (보조생식기술에 관한 법)은 부모의 동의 하에 14일까지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연구는 반드시 진단적 성격의 응용연구이거나 치료목적이어야 한다. 치료 목적이 아닌 연구는 단지 죽은 배아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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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7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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