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와 유전공학, 낙태와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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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복제와 유전공학,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인간 복제와 유전공학
유전공학(유전공학의 기술적 이해)
(1) 유전공학의 정의
(2) 유전공학의 기술과 현황
(3) 유전공학 연구의 찬성 & 반대 의견

복제(종교적 관점, 법률적 해석, 과학자집단의 견해)
(1) 복제의 정의
(2) 추상적 의미의 인간 복제
(3) 생명복제의 대한 각 집단의 견해
㉮ 종교계의 견해
㉯ 여러 국가의 법률과 우리나라의 법률, 그리고 정부의 견해
㉰ 과학자집단의 견해
㉱ 시민 단체와 학계의 견해
(4) 인간 복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 개인적 이익 · 피해
◆ 사회적 이익 · 피해

생명공학의 효용과 문제
(1) 생명공학의 정의
(2) 생명공학의 장 · 단점

<2>낙태
(1) 낙태란?
(2) 낙태의 의료적 문제
(3) 낙태의 종교적, 사회 윤리적 방안과 기준

<3>안락사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에 대한 관점들

본문내용

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안락사를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라고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는 euthanasia로, 고대 그리스어'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의 'mercy killing'도 같은 뜻인데 '살인'이란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더 구체적이다.
(2) 안락사의 유형
㉮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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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한다.
㉯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예를 들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여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잃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한다.
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함.
둘째: 그 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 됨.
셋째: 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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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 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가 있다.
㉰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로 표현하기도 한다.
㉡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이다. 즉 이렇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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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락사에 대한 관점들
◆찬성
① 아픈 생명을 선택하느니 고통 없는 죽음이 나을 수 있다.
②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 다.
③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생리적 고통까지 감수해야 하는 건 아니다.
④ 말을 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과 고통을 보호자가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반대
① 어디까지나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하므로 안락사는 안 된다.
② 아픈 생명이라도 신께서 주신 자신의 운명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③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살인이고 죄이다.
④ 안락사는 그 사람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짓밟아버리는 행동이다.
⑤ 살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리는 것은 환자에 대한 실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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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4
  • 저작시기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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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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