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이대로 괜찮은가? [찬반논거]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생명복제의 의미
(2) 인간복제란 무엇인가?
-1) 추상적 의미의 인간복제
-2) 인간개체복제
-3) 인간배아복제
-4) 장기복제
(3) 생명복제연구의 이점
(4) 생명복제연구의 문제점
(5) 복제의 분류에 따른 찬반논거들
-1. 대상에 따른 분류
-2. 목적에 따른 분류
[1] 치료용 인간 복제
[2] 생식용 인간 복제
[3] 환생 - 영생(Raelian Movement)
(6) 인간복제에 대한 정부와 여러 집단(종교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대응
(7) 현행 규제 법률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1937년 아일랜드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선언하였고, 특히 2차세계대전을 통하여 파시즘의 피해를 경험한 세계각국은 이를 앞다투어 명문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헌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헌법 제13조 「 ①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②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존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46년 독일의 헤쎈주, 바이에른주헌법, 1947년 이탈리아헌법, 1975년 스웨덴헌법, 그리이스헌법, 1976년 포르투칼헌법, 1978년 스페인헌법 등의 헌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사상은 지구상 인류가 존재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나.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만국선언 : 1997년 유네스코 제 29차 총회 채택
제 6 조: 그 어느 누구도 유전적 특질로 인해 인권, 기본적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려 의도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10 조: 특히 생물학, 유전학, 의학 분야에서 인간 게놈에 대한 어떤 연구나 그 응용도 개인, 집단, 또는 국민의 인권, 기본적 자유, 그리고 개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우선해서는 안된다.
제 11 조: 인간 존엄성에 반하는 행위, 즉 인간 복제 따위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각국과 자격있는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행위를 식별해 내고 본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들의 존중을 보증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하기 위해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①농림수산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심의를 거쳐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 3 6, 94 12 23 대령14446, 95 7 13]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 7 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 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 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 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순도 및 활성도등의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실험지침의 작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3 대령14446, 95 7 13]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 7 13]
1. 생명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라. 의사윤리지침
5.5.2.1 의사는 어떠한 경우이든 인체를 대상으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①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 또는 수정란분할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체세포나 생식세포를 복제하는 연구
② 수정된 지 또는 난자에 체세포핵이 이식된 지 제14일을 경과한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③ 복제되거나 생명과학적 처리를 거친 인간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④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⑤ 동물의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연구
5.5.2.2 위 5.5.2.1에 특별히 규정된 것 이외에 첨단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허용 여부는 <대한의사협회 생명복제연구지침> 등에 따른다.
-3, 결론
(치료용 인간복제) 인간복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배아의 희생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당연히 배아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에 있어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적절한 규제의 정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개의 국가들이 수정 후 14일 이전의 전배아에 관해서 연구를 허용하고 있고, 이 정도의 규제에 관해서는 종교계의 입장이 아니고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생식용 인간복제) 가족제도나 복제인간의 존엄성, 정체성 등에 관한 우려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앞으로 정말 복제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면 사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의식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바뀌어 가게 될 것이다.
아직 과학기술이 불완전한 입장에서 복제인간이 처하게 될 노화현상과 같은 위험들에 관한 우려의 입장도 있지만 물론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한 뒤에 복제인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영국양 돌리의 경우에서 보았던 바와 같은 노화문제나 기타 예상하지 못하는 돌연변이, 질병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간복제에 서둘러 착수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된다면 복제에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참고]
- KBS1 일요스페셜,「인간복제, 왜 한국이 의심받는가」
-
www.clara.id.ro
-
www.clonaid.com
- www.hani.co.kr
- www.naver.com

키워드

  • 가격2,3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3.07.13
  • 저작시기2003.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48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