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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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他人土地의 出入의 許可·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등을 取消하거나 工事의 중지, 建築物등이나 障碍物등의 改築 또는 移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者
2. 부정한 방법으로 이 法에 의한 許可·지정·認可 또는 승인 등을 받은 者
3. 都市開發事業을 위하여 수립한 規約, 定款 또는 施行規程 등을 위반함으로써 현저히 公益을 해하거나 利害關係人등의 權益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第74條(聽聞) 指定權者나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지정·認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5條(行政審判) 이 法에 의하여 施行者가 한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行政審判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指定權者에게 行政審判을 제기하여야 한다.
第76條(都市開發區域밖의 施設에 대한 準用) 都市開發區域밖의 地域에서 都市開發區域의 이용에 제공되는 都市基盤施設을 設置하는 등 都市開發事業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3條 내지 第52條, 第63條 내지 第7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77條(위임 등)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그 소속 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市·道知事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 있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위임 또는 再委任된 경우에 위임 또는 再委任된 사항중 都市計劃法 第77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 또는 同法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 權限을 위임 또는 再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에 設置된 地方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6章 罰 則
第7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의 지정을 받은 者
2.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은 者
第7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施行한 者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造成土地등의 供給計劃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造成土地등을 供給한 者
3. 第52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可 없이 造成土地등을 사용한 者
第80條(罰則) 第73條의 規定에 의한 他人土地의 出入의 許可·施行者의 지정 또는 實施計劃의 認可 등의 取消, 工事의 중지, 建築物등이나 障碍物등의 改築 또는 移轉 등의 처분이나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대하여 第78條 내지 第8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82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組合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83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測量을 위한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者
2. 第63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3.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組合이 都市開發事業이 아닌 다른 業務를 한 때
2.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39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63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한 者
5. 第7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書類 또는 圖面을 引繼하지 아니하는 者
6.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7.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에 관한 經過措置) 第19條第1項第14號중 葬事등에관한法律 第23條第1項은 法律 第6158號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의 施行日 전일까지는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第2項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都市計劃法·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가격3,300
  • 페이지수52페이지
  • 등록일2003.01.11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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