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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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0. 1.28 법률제6209호 로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

제1장 총칙

제2장 의무교육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4장 학교

제5장 보칙 및 벌칙

본문내용

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 (청문)
관할청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 ·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을 취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은 이 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공민학교 · 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 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5조 (기술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학교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 · 공 · 사립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교사자격증과 교장 · 교감 · 원장 및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도교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다.
제12조 (조기입학자격 부여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 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 · 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연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양호교사 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연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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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2,3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02.05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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