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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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부품 · 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부품 · 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장 부품 · 소재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5장 신뢰성 향상기반의 구축 등

제6장 부품 · 소재발전위원회 등

본문내용

조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신청)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제12조 (공용화지정품목 지정요청기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
제13조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결과 지정요청한 부품·소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창의와 부품·소재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물자의 절약을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④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용화지정품목에 대하여 지정한 날부터 3년을 단위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부품·소재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 등)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공용화지정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원가능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2. 신뢰성인증·평가의 분야 또는 범위를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신뢰성인증·평가업무규정
4. 신뢰성인증·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5.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평가기관과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신뢰성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뢰성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품·소재의 설명서(사용환경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부품의 구성도 및 부품을 구성하는 단위부품목록을 기재한 서류(부품의 경우에 한한다)
3. 부품·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뢰성인증기관이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심사시 필요하다고 미리 공고하는 부품·소재 관련자료
②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신뢰성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 인증신청을 한 부품·소재가 인증심사결과 신뢰성평가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뢰성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부품·소재가 설계변경 등 제조과정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뢰성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신뢰성인증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 및 환급금(이하 "공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미경과공제료준비금
2. 매 결산기말 현재 공제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공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한 지급준비금
②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매년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료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신뢰성보장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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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8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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