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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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입양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양부모가 되기 위한 조건*

*양부모의 자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본문내용

국내에서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될자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양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99.01.21)
1.제7조제2항 각호의 서류
2.양자로 될 자가 제4조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제17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으로부터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관한 허가(이하 “해외이주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원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0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자인 경우
2.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3.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08.04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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