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판결의 승인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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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승인·집행관련 제도의 전반적 특성

1. 승인 및 집행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2. 승인의 근거에 대한 논의
3. 조약의 가입현황
Ⅲ. 외국판결의 승인요건

1. 서언
2. 승인요건의 개괄적 고찰 및 비교
3. 승인·집행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의미
4. 판결국의 관할권 존재
5. 한국인 피고를 위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
6.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7. 상호보증의 요건
Ⅳ. 승인의 절차 및 효력

1. 승인절차
2. 승인의 효력

Ⅴ.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집행판결요건 및 절차
Ⅵ. 결 론

본문내용

것임은 명백하다
) 동지의 판례로는 앞서 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판결이 있다.
.
Ⅴ.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상호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476조, 제477조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이는 독일의 법제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미의 보통법상의 원칙으로도 외국판결의 집행을 위해서는 미국(집행국)에서의 새로운 소송이 필요하다고 한다. 아울러 같은 Uniform Act를 받아들여도 각 주는 각기 이웃주의 판결의 집행에 대해 각기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한다(D. Westin, supra note 6, p. 337 참조).
. 이러한 법제에 대해서는 절차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극히 타당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4면.
. 아울러 외국판결에 대해 집행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20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승인요건을 구비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갖는 외국판결에 집행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는 그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확인소송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동지의 견해로는 김진, 전게논문, 146면; 김주상, 전게논문, 514∼515면 등이 있다.
. 그런데 한국은 신분관계, 특히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여 호적공무원이 그 승인요건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에 의심스러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질의를 통해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대법원 호적예규 679-8 1981. 10. 14. 法政 제545호 및 대법원 호적예규 679-14 1989. 7. 10. 法政 제1032호. 참조
. 만일 호적공무원이 외국판결에 기한 이혼신고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 제476, 477조에 의한 집행판결을 구하거나 확인의 소
)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효력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형태의 확인의 소이다.
로써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형성판결이 외국의 이혼판결에 대해 집행판결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론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 김주상, 전게논문, 517면.
집행판결의 성격을 확인소송으로 본다면 이론적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집행판결요건 및 절차
1) 집행판결의 요건
법 제477조 제2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나 외국판결이 법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는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요건심사는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에 대해 집행판결을 구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 Hague 협약 제19조 및 Brussel 협약 제51조 역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더욱이 법원은 이를 일찍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10. 17. 선고, 68가620 판결.
.
2) 집행판결의 심리
외국판결의 집행을 구하는 절차 역시 통상의 판결절차와 다를 바 없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9면; 손경한, 전게논문, 114면.
. 법 제476조 제2항은 집행판결의 원칙적인 관할법원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정하고 있으며 보통 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산소재지 관할법원이 관할권을 갖게 된다. 신분관계를 다룬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이 법 제476조 제2항의 지방법원이 아니므로 그 관할권은 가정법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25 판결.
. 한편 외국판결의 효력일, 즉 표준시 이후에 생긴 청구권의 소멸 및 변경으로 인한 경우나 재심절차 등을 통한 외국판결의 변경시 이를 집행판결절차에서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김주상, 전게논문, 518면.
. 만일 이같은 경우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이의로써만 다투게 한다면 당사자에게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 손경한, 전게논문, 114면.
. 아울러 집행판결은 통상의 소송절차와 동일하므로 1심의 집행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외국판결이 재산권상 청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가집행을 선고하여야 한다
) 손경한, 전게논문, 114∼115면.
.
Ⅵ. 결 론
이상에서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한국은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과는 달리 판결의 국제적 이동에는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자본은 물론 인구의 급속한 국제적 이동으로 그에 따른 분쟁의 결과 외국판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국제민사소송은 물론 국제거래 분야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Hague 국제사법회의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회의의 각종 부속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이를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IMF 사태를 통해 기업의 도산에 따른 국제적 처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또한 법원 역시 전향적인 자세로 외국판결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흡함을 느끼는 것은 최근의 민사소송법 개정시안에서 여전히 법 제203조상의 승인대상 판결을 외국의 확정판결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대륙법계 제국, 특히 독일이나 일본에서 여전히 승인대상 판결의 확정성을 법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입장은 곧 시정되리라 본다. 향후 Hague 회의에서의 승인협약의 형태나 최근의 Brussel 협약의 개정안 내용이 한국의 향후 전개과정을 좌우할 것임은 명백하다. 위 두 협약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것은 여기에 연유한다. 21세기의 한국은 분명 20세기의 한국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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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3.02.25
  • 저작시기200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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