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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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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에 이른 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상호의 보증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일본 동경지재 소화 32. 5. 14 판결도 우리 나라 교포가 일본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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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은 명백하다
) 동지의 판례로는 앞서 든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 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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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국판결의 집행
1. 집행판결제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상호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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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재판의 옳고 그름을 조사하지 않는 이른바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그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판결에 실체법 내지 절차법상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집행판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외국판결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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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민집 2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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