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1. 예양이론
2. 채무이론
3. von Mehren교수의 이론
Ⅴ.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참고문헌
Ⅱ.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Ⅲ.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Ⅳ.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1. 예양이론
2. 채무이론
3. von Mehren교수의 이론
Ⅴ.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1. 영업소 소재지
2. 불법행위지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도 피해자의 보호, 입증의 편의 등의 관점에서 이를 재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 을회사가 무선전화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대충 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자. 이제 제한의 필요성은 쉽게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의 논증방법은 “예견가능성” 또는 판례가 들고 있는 “실질적 관련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위 사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민집 27조 2항 참조), 217조를 보면 “우리나라 법령 등에 비추어”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대륙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74므22 판결 - 직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85므71 판결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2002
최공웅 :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법조협회, 1998
최성수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한편 위 사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민집 27조 2항 참조), 217조를 보면 “우리나라 법령 등에 비추어”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섭외적 이혼사건의 경우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대륙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원칙인 “피고주소지주의”를 따르는 듯하다.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74므22 판결 - 직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조약 등에는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85므71 판결 - 간접관할이 문제된 경우)
참고문헌
김상훈 :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석광현 : 국제재판관할의 기초이론, 한양대학교, 2005
이규호 : 인터넷과 국제재판관할, 한국정보법학회, 2007
유영일 : 국제재판관할의 실무운영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2002
최공웅 : 국제재판관할 원칙에 관한 재론, 법조협회, 1998
최성수 :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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