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해 알아 본 신분관계와 양성평등 - 호주제도, 여성 종중원, 자녀의 성본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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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를 통해 알아 본 신분관계와 양성평등 - 호주제도, 여성 종중원, 자녀의 성본변경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판례분석
[판례1]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5. 2. 3. 2001헌가9)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2] 여성 종중원 확인 소송 등(2005. 7.21 선고 대법원 2002다1178, 2001.12.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 1959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논점사항

[판례3] 자녀의 성본변경과 ‘자의 복리’
<사건1>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1 (서울가정법원 2009. 5.12. 선고 2009브34)
(서울가정법원 2009. 2. 9.자 2008느단10391 심판)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사건2> 재혼 후 자녀의 성 변경 2(대구지방법원 2008. 5. 6. 선고 2008느단304)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사건3> 특정 성(姓)으로 인한 고통(울산지방법원 2008. 3. 6. 선고 2008느단98)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Ⅲ. 마치며

본문내용

과 본을 따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전이어서, 혼인 당시에는 성본 변경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 ⑤ 사건본인(자녀들)들은 제3의 성과 본이 아닌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자녀들의 성 변경을 허가하였다.
<논점사항>
(1) ‘자녀의 복리’에 대한 적극적 해석의 필요성
<사건2>에서의 근거 ②, ⑤에 대하여, 비록 아직 같이 생활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나, 딸의 양육권이 재혼 부부에게 넘어온 점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딸의 양육이 재혼 부부 하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건본인의 학교생활 등에 있어서, 현재 양육을 맡고 있는 모와 재혼한 새 아버지와의 성이 다르다는 점 등에서 자의 복리 침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해 협소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근거 ①에 대해서도 사건본인이 후에 의사능력을 갖추어 성본 변경을 원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더러,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의 의사능력 결여를 근거로 자녀의 복리에 대한 부모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친권자의 기타 권리의무에 비추어 보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사건1>은 위와 유사한 사례이지만, 이 판결에서는 친부의 반대로 인해 변경이 허가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친부의 반대가 심하지만 친부의 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본 변경을 허가하였다. 또한 사건본인의 나이가 2살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도 <사건1>과 비슷한 시기에 내려진 2심 판결에서는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 성본 변경으로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고,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아이들 개개인의 복리에 비추어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성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자녀의 복리’의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고형, 성본 변경은 자녀이익이 우선, 경향신문, 2009년 5월 26일자.
이러한 점에서 <사건3>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적극적 법 해석을 통해, 특정한 성으로 인해 개인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인격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의 판례로 올수록 ‘자녀의 복리’에 대한 개념 해석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경향은 이와 같이 이름에 대한 개인적 자율권을 인정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성중심주의에 대한 완화의 지향
2005년 12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법 781조 1항 본문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에 대하여, 부성주의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 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가 56 결정.
부성주의 자체의 합헌성을 인정한 데에 대한 비판으로는, 강성준,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인권하루소식 제2965호, 2005년 12월 24일자 참고.
부성사용의 강제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배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성주의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첫째는 부성의 사용이 생부의 성을 확인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 때, 둘째는 가족관계의 변동과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 등으로 인한 성의 변경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위의 세 판례에서 <사건1>은 계부가 실질적인 부(父)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혼한 모(母)의 자(子) 역시 계부와 그 가족들과 항구적인 생활관계를 만들어나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속한다.
위 두 가지 조건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여겨지며, ‘자의 복리’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부성중심주의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건1>에서와 같이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계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결국 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의 틀을 답습하는 것으로 비판될 만하다. 성명은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인격자로서의 개별성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은 성명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김영규, 「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법학연구 25권』, 2007, p.166.
이다. 그러나 이것은 ‘씨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때 비로소 다양한 가족의 양상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름과 성에 대한 권리가 진정한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성주의를 거부함으로써 부계중심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대표적 활동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 있다. 현재는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지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성을 실제로 부모 양쪽의 성을 모두 합쳐서 변경하는 사례도 생기지 않을까. 이에 대해 ‘자의 복리’ 개념의 남용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부성주의의 완화 필요성에 대한 담론 형성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Ⅲ. 마치며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법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부계혈통주의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내세워 기존의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입장들이 만연하다는 것은, 이러한 가족제도가 가부장제의 여성 통제, 국가의 시민 통제를 통해 실생활에 실제적 권력을 행사하기를 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혈연과 정(情)이라는 논리로 평등의 가치가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여겨져 왔으나, 불평등한 구조를 재생산하고 강화하기 위해 가족의 특수성, 전통의 중요성을 거론하여온 목소리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민주적인 가정, 행복한 가정을 앗아간 주체라 하겠다. 끊임없는 담론의 형성과 문제제기를 통해 그러한 목소리를 종식시키고 가족관계에서의 양성평등과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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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31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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