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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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호주승계제도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승계의 의의
3) 호주승계회복청구권
4) 호주승계인
5) 호주승계의 효력
2. 상속제도
1) 상속과 상속권
2) 상속회복청구권
3)상속인의 순위
4) 상속결격
3.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비교
1)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2)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비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계비속여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피승계인의 처(법률상의 처)
형제자매 및 배우자
4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4촌이내의 방계혈족
5순위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더불어,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과 더불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2) 호주승계의 순위와 재산상속의 상속인의 순위 비교
(1) 호주승계에서의 남자우선
호주승계의 순위에서 제1순위는 직계비속남자이다. 따라서 직계비속여자는 직계비속남자보다 차순위가 된다. 또한 직계비속여자는 가족이어야 하므로 혼인을 하였을 경우 호주승계인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혼인외의 자라도 인지를 받은 경우 직계비속 여자보다 선순위로 호주승계인이 된다. 이에 반해 상속순위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남녀의 구분 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여자라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혼인 외의 자와 양자
호주승계의 경우 촌수가 같을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출생자보다 선순위가 된다. 여기에서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준정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된 경우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양자의 경우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부터 호주승계인이 되며 이성양자라도 양부의 호주승계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상속의 경우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를 받은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와 상속순위와 상속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미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배우자에 대해 호주승계의 경우는 직계비속이 배우자보다 선순위가 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호주승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상속분은 직계비속보다 0.5배 더 많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4) 대습상속
호주승계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대습상속이 된다.
Ⅲ. 결론
1990년의 민법개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서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의 ‘호주상속’이 임의적 승계제도로 전환된 것(민법 980조 이하)이다.
호주승계는 기존 가족법의 근간인 호주제도의 폐지론에 대한 타협안으로 평가된다. 호주승계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그리고 ‘여호주가 친가에 복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에’ 개시된다(980조).
개정 민법상 호주승계의 순위(984조)는 기존의 호주상속의 순위와 동일하다. 하지만 기존의 ‘호주상속비용’ 규정이라든가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은 폐지되었다. 기존에 호주상속양자는 양부(養父)와 동성동본인 혈족에 한하여 가능하였는데, 개정 민법은 이를 삭제하여 이성양자(異性養子)도 호주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호주승계는 임의적 제도이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승계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특히 호주승계인의 결격사유도 두 가지로 한정되었다(992조).
우리 나라 호주제도를 외국의 가장제 등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호주제에서는 호주지위가 승계 된다는 점이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강제적 신분상속으로서 호주상속이 임의적 호주승계로 전환되어(제980조 이하) 호주승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되기는 하였다(제991조).
다시한번 말하면 우선 호주승계에서의 남자가 우선되어 제1순위가 직계비속남자가 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여자는 직계비속남자보다 차순위가 되며 혼인을 할 경우 호주승계인에서 제외된다. 또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혼인 외의 출생자보다 선순위가 된다. 양자의 경우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부터 호주승계인이 되며 이성양자라도 양부의 호주승계가 가능하다. 배우자에 대해 호주승계의 경우는 직계비속이 배우자보다 선순위가 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호주승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호주승계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 상속순위의 경우 직계비속이면 남녀의 구분 없이 동일한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여자라고 차별을 받지 않는다. 혼인 외의 자는 부의 인지를 받은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와 상속순위와 상속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미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경우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액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의 경우에는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이며 상속분은 직계비속보다 0.5배 더 많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는 상속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가족법상의 상속제도는 여호주권의 항구화 즉, 친가의 계속성 유지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자상속권의 강화로 동일가적 내외를 불문한 상속분 평등과 부처간 상속분평등화를 실현하였다. 호주에 대한 가산제도 폐지로 균분상속제가 가능해졌고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제거 되었다. 민법개정으로 인하여 호주 승계와 재산 상속이 분리 되면서 상속법상 상속제도에 남여 평등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Ⅳ. 참고문헌
1. 유 정,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6
2.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3. 백태승, 2005年 主要判例 및 學界의 動向과 2006年의 展望, 考試界. 제51권 제1호 통권587호 (2006. 1)
4. 유 정, 민법 Case의 맥, 형설출판사, 2002
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년6.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년7. 이화숙, 2005년 개정가족법 해설 및 평가, 세창출판사, 2005년8.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2005년9. 김종률, 민법강의, 박영사, 2000년10. 두산세계대백과11. http://www.moge.go.kr
12. http://root.re.kr/root/law-civil-4.htm
13. http://www.bupdori.com/sangsok01.htm
14. http://www.la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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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9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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