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호주제도의 의미

Ⅲ. 호주제도의 문제점

Ⅳ. 호주제 존치론의 허구성

Ⅴ. 호주제 폐지와 신호적편성의 원리에 대한 검토
(1) 각국의 신분등록제도 비교고찰
1) 일본
2) 스위스
3) 프랑스
4) 독일
5) 미국
(2) 검토

Ⅵ.맺 음 말

본문내용

것으로 신분을 공증하는 기능을 한다. 1953년법에의한 신분카드는 신분증서 또는 가? 렐稚맛?제시하면 어느 시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 혼인, 사망증서의 대용이 되며, 제시된 신분증서 또는 가족수첩의 기재사항과 동일성을 보증한다.
4) 독일
독일의 신분등록부 역시 출생부, 혼인주, 사망부의 3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연결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937년 신분등록을 개정하여 출생부와 사망부는 그대로 유지하되 변경사항은 가족부 신분등록관에게 통보한다. 한편, 가족부는 혼인시에 개설하여 혼인의 공증용으로 사용됨과 아울러 가족구성원의 친족관계를 명백히 하는데 사용된다. 가족부는 1부와 2부로 구성된다. 1부는 종래의 혼인부의 기능을 이어받은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기초가 되는 혼인에 관한 사항 및 부부의 동일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2부는 부부와 친족사이의 친족적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부부의 양친, 부부의 국적, 부부 공통의 자, 혼외자, 양자 및 혼인중의 자 등을 기재하는 난(欄)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인증등본이나 초본이 발행된다.
5) 미국
미국의 신분등록은 교회가 출생부, 세례부, 혼인부, 매장부로 기록하던 것을 19세기 후반부터 주정부가 인구동태파악의 목적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편제원리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등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특정인의 신분변동을 일람하기 어렵고, 가족간의 연결일람성도 없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2) 검토
새로운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1. 호적과 주민등록을 통합하여 신분과 거주등록을 일원화한 편제방법,
2. 개인별 편제방법,
3. 핵가족별 편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개인별 카드제도는 우리 국민에게 낯설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제까지의 호적제도에 익숙한 국민들에게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방식의 핵심원리는 부부와 자를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는 2세대호적편제원리로서 3세대금지원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관념과 의식을 불식하면서도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택하는 경우, 호적 구조는 가족부제도로서 기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의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된다. 현행방식은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해 검색되는데, 새로운 편제방식에 의하면 본적은 등적지로 하고, 호적의 특정은 부부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하는 방법과 부부의 합의로 개적자를 정하여 기준인으로 하여 특정하고, 협의가 안되면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호적에 그대로 있거나 분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해소되면 부부의 호적은 분적한다. 자녀는 친권자의 호적에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는 방법이 있다, 재혼의 경우에도 부부는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며 이경우에도 자녀는 친권자와 동적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성년자는 호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호적이 주민등록제도를 겸하도록 하는 방법(첫번째)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Ⅵ.맺 음 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아니며,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목적으로 강제 이식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후 일본사회에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기된 호주제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탈을 쓰고 민법전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민족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호주제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성리학이 지배했던 조선후기의 농경사회에서는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성립·유지될 수 있는 토양이 제공되었으나,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가부장제를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의 차별을 ! 당연하게 생각하여 노비제를 인정했고, 양성의 차별을 세상의 기본 이치로 받아들여 장자에 의한 가계계승과 처첩제를 수용했던 성리학이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원리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봉건시대 일본 무사계급 특유의 가족제도였으며, 후에 일본 구민법(1898년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일제의 통치수단으로 이용된 호주제도가 우리 가족생활의 기본원리를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군국주의 일본이 천왕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호주제는 그 반민주성으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와는 애초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법적인 면에서도 호주제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호주제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가'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호주제는 아들숭배풍조와 남성우월주의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제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양성차별을 공고히하고, 남성우월주의를 ? 뗌洋構渼募?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다.
호주제의 파괴는 우리의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가족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한다. 호주제의 폐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민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많은 수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호주제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 있다.
? 김 상 용(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이 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인권정책연구회 정책간담회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6.05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715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