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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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A.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B. 헌법 조문의 검토
1. 헌법 제 36 조의 검토
2. 헌법 제 37 조 ②항의 검토

Ⅱ. 호주제도
A. 서 설
1. 호주제도의 역사
2. 호주제도의 의미
B. 가의 기능적 구조적 분석
1. 가의 기능
2. 가의 법적성격
3. 가의 제도적 유형분류
4. 가형성의 동적 과정 = 혼인
5. 친자관계
6. 상속과 분가에 관하여
7. 외국의 호주제도
C. 『호주 및 가족』 폐지논의에 대한 해석

Ⅲ. 호주제도 존폐근거
A. 존치론의 근거
1. 미풍량속설
2. 현실존중론 내지 점진적 개혁론
3. 유림의 호주제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B. 폐지론의 논거
1.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2. 호주제와 관련된 피해사례

Ⅳ. 결 론

본문내용

쓰는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가족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친구들 사이나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애로가 있다. 또한 부자동성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모형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家族을 비정상적인 特殊가족으로 보게
하고 있어서 문제이다.
入部婚의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며 모계혈통 계승을 인정한 것 같지만 결국 어머니의 부계혈통계승에 불과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 딸만 있는 가정의 경우, 아들에 의한 戶主승계에 집착하지 않을 방법이고 형식적으로나마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法上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혈통을 존속시키는 결과가 되고, 자녀나 부모에 성을 창설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4) 事例4 - 婚姻外 子의 入籍問題
67세로 큰아들이 5살때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첩을 들이는 바람에 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왔다.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열심히 돈을 벌어 상가주택도 마련하였고, 그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남편과 첩 사이에 낳은 아이들 세 명은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남편과 나를 부모로 하여 戶籍에 올라있다. 상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로 내가 죽게되면 첩의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한 일이다.
<現行法上 問題點>
民法은 남편의 婚姻 외의 자의 자녀의 入籍에 대하여는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第782條), 외도를 한 배우자가 婚姻 외의 자녀를 자기의 戶籍에 버젓이 올리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아내의 입장으로는 설사 친모의 이름을 밝힌다 하더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婚姻外 자의 입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 본 事例의 경우 내담자는 첩의 아이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判決을 구하여 戶籍 정정을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오랜 세월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친자가 아닌 아이들의 戶籍상 모로 지내온 정신적 고통과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한편 妻가 婦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부의 동의를 얻어 그 가에 입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第784條), 이는 家父長制 家族 제도적이 요청에서 남편 혈족이 아닌 자녀의 입적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戶籍이 남편의 부계혈통을 이어가는 家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戶籍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은 부부의 평등권을 侵害하여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 피해사례 1,2,3,4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에서 발췌
Ⅳ. 結 論
위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民法에 제정된 戶主制度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民族의 고유한 傳統이란 잘못된 역사적 사고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戶主制의 존치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우리 憲法 제정 아래 이는 憲法의 男女平等의 原則에 반하고 특히 憲法 第36條, 第37條 2항에 반하므로 憲法상 이는 분명한 위헌 판결되어야 하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앞서 설명해 왔다. 日本은 戶主制가 전후 일본사회에서 憲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나 우리는 傳統적인 家族制度의 탈을 쓰고 民法典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민족사의 수치스러운 일이며 戶主制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그밖에도 호주제에 대한 폐지론은 많다. 현실생활과의 부조화와 외래성 그리고 憲法의 違憲性 등이다.
한편 法的인 면에서도 戶主制는 앞서 서술한 많은 問題點을 야기하고 있다. 戶主制가 존속하는 한, 여자는 남자가 주인인 「家」에 속해 있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戶主制는 아들숭배풍조와 男性優越主義가 우리사회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戶主制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법의 이름으로 兩性差別을 공고히하고, 男性優越主義를 조장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戶主制의 폐지는 우리의 家族制度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家族은 한 사람의 가장과 그에 복종하는 가족원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조직이 아니며, 가족구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尊重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民法을 비롯하여 수많은 법률의 정비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戶主制가 안고 있는 많은 問題點을 인식하면서도, 단지 많은 수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개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戶主制의 폐지는 요원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하루라도 빨리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남아있다.
※參考文獻
김병곤, 「人間의 尊嚴」 1996 교육과학사
김철수, 「憲法學新論」 1997 박영사
허 영, 「憲法理論과 憲法」1995 박영사
허 영, 「韓國憲法論」1994 박영사
최대권, 「憲法學講義」, 1998 박영사
「戶主制度 무엇이 問題인가」 2000.7 法務部 토론자료
김주수 「民法槪論」1997.2.25, 삼영사
장경학 「民法槪論」 1998.2.25, 법률출판사
이은영 「民法Ⅱ」1999.7.20, 박영사
김진우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 1992 동아대학교 학위논문
곽동헌 「戶主制度에 관한 硏究」1979.2
박규하 「近代憲法에 있어서의 基本權保障의 類型과 基本權의 制限」, 韓國憲法學의 現況과 課題(금랑 김철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1998)
http://dalara.jinbo.net/ 달나라딸세포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http://bbs.hani.co.kr/Board/ns_hoju/list.asp?Stable=ns_hoju 한겨레호주제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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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6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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