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가족법 - 호주제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에 대한 존치론 VS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① 존치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②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3.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Ⅱ. 상속법 -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정의
2. 상속제도의 존재 이유
3. 상속권이란?
4.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① 상속인의 범위
② 상속인의 순위
5. 법적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② 상속의 포기
1. 호주제의 정의
2. 호주제에 대한 존치론 VS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의견)
① 존치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
② 폐지론(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
3. 호주제 폐지 후 달라지는 점
※ 신분등록제도의 변경
Ⅱ. 상속법 -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정의
2. 상속제도의 존재 이유
3. 상속권이란?
4.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① 상속인의 범위
② 상속인의 순위
5. 법적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② 상속의 포기
본문내용
모와 배우자).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않으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이다.
제 3 순위 - 피상속인의(사망자)의 형제자매.
제 4 순위 - 피상속인의(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균분(均分)이다. 1순위인 직계비속(直系卑屬)끼리는 아들·딸·친생자·양자·기혼·미혼·나이·호주 승계 여부 등을 불문하고 똑같은 비율로 나눠진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 할 때 자녀나 부모 몫의 50%를 더 받는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분할할 수도 있다.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재산의 감소를 막는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한 몫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5. 법적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승인 - 죽은 이의 재산과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상속받은 이는 본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죽은 이가 만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②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된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않으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이다.
제 3 순위 - 피상속인의(사망자)의 형제자매.
제 4 순위 - 피상속인의(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여기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균분(均分)이다. 1순위인 직계비속(直系卑屬)끼리는 아들·딸·친생자·양자·기혼·미혼·나이·호주 승계 여부 등을 불문하고 똑같은 비율로 나눠진다. 배우자는 자녀 또는 부모와 공동상속 할 때 자녀나 부모 몫의 50%를 더 받는다.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분할할 수도 있다.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재산의 감소를 막는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한 몫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5. 법적상속의 승인과 포기
① 상속의 승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의 승인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승인 - 죽은 이의 재산과 채권,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물려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상속받은 이는 본인의 재산을 사용해서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정승인 -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죽은 이가 만든 채무를 책임진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을 가질 수 있다.
② 상속의 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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