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성희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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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직장내 성희롱 실태

2.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사건

3. 성희롱 관련 법 조항

4.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본문내용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것일까?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의무를 노동부가 99. 4. 13일에 내어 놓았다.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
가. 예방교육의 실시
○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방 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정례조회·부서별 회의를 이용하되 비디오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외부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부서장에 의한 교육도 가능함
- 아울러, 예방교육 이외에 수시로 사보 또는 홍보물의 발간, 사내 게시판 활 용, 컴퓨터 정보망 및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관리자나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사항을 알려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
○ 교육내용
-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 직장내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직장내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기타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의 예외
- 사업주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2년에 1회이상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 시하여야함
- 상시 1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의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의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아래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직장내성희롱 예방 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업주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직장내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함
나. 직장내성희롱 예방 장치
○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처리기구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이 경우, 별도 기구나 절차를 대신하여 기존의 고충처리기관, 노사협의회, 고충 처리위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고충처리기구의 운영시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함
○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성희롱 담당 상담요원으로 지정하고 신속 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직장내성희롱 상담요원 등 담당자는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조사과정 등에서 지득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주는 조사 및 처리종료후 관계당사자에게 그 결과를 적정기일내에 통보하여 야 함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직장내성희롱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징계조치 및 절차에 대 해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 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마. 사업주가 성희롱 여부 판단 또는 관련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치사항
○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고용평등위원 회의 의견을 들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거나 분쟁해결에 조력하여야 함
바. 사용자 단체의 역할
○ 사용자단체는 영세중소기업의 직장내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사내지침, 고충해결 절차나 기구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조언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각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내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결론
직장내의 성희롱을 없앨수는 없는법 그러므로 이 성희롱을 줄일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직장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서 직장인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여성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남성과 동격의 위치에서 남성의 놀이감이 아닌 한 노동자로서 일할수 있도록 남성들에게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안건이므로 실행되어졌다. (여기에서 남성도 포함된다.) 예방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으므로 이것을 자 활용하는 것이 큰문제이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성희롱예방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지만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서는 예방교육이 미흡하다.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책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디오만 일방적으로 보여준다거나 문서만을 공지할 경우, 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미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경우 사원들은 교육내용을 거의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과 논의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접근과 토론을 통한 성희롱 예방의식 고양이 실질적인 예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스로가 새로운 직장문화를 능동적으로 형성해가는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교육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정자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원희외.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서울:한국생산성본부, 1999
서경석.『성희롱 여성보호법』.서울:노문사,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 『2001년도 상담현황 분석현황』2001년
천대윤.『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서울선학사,1999
김인숙외 6명 . (2000) . 『여성복지론』.나남출판사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myhome.netsgo.com/BEYONDI/default.htm 구성애 성희롱 예방 캠페인

키워드

성희롱,   ,   여성,   예방교육,   성차별
  • 가격7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3.05.15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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