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졸업논문]양자와 입양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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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자제도
(1)양자제도의 의의
(2)양자제도의 변천
(3)양자법의 새로운 동향

2. 입양
(1)입양의 의의
(2)입양의 형태
(3)입양의 성립요건
[삭제된 입양에 관한 규정]
(4)입양의 무효와 취소
(5)입양의 효과
(6)사실상의 양자
(7)파양

3. 국내외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입양의 문제점
(2)입양의 개선방향

4. 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1)현행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5. 완전양자제도
(1)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 의의
(2)완전양자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3) 외국의 입법경향
(4)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Ⅲ. 결 론

본문내용

養親의 離婚이 罷養事由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혼사실과 관계없이 친양자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즉 부양의무가 존속하고, 훗날 상속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동거(시험양육)를 친양자입양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민법은 상당한 기간(보통의 경우 약 1년)의 양육을 거쳐서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위스민법은 2년, 프랑스민법은 6월 이상의 양육을 입양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동거(시험양육)기간은 일종의 숙려기간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다.
친양자제도는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파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양자의 복리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파양이 그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과 전문기관에 의해서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파양 가능성이 너무 좁다고 생각한다면, 친양자제도의 취지에 손상이 가는 것을 감수하고 다음과 같은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사자가 모두 파양을 원하고 있고, 파양 후에도 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 부 또는 모(친생모나 부 또는 제2의 친양자입양에 의한 양친)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파양을 허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다(이 경우에 파양에 의해서 양자가 부양청구권과 상속권을 상실하게 되는 점도 자녀복리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논
양자제도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즉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아들에게 고아원가 같은 집단수용소에서는 가질 수 없는 따뜻한 생활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환경 하에서 성장할 수 있고 혼인외 출생자에게 혼인중의 자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는 양친으로 하여금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훗날 양친의 사업체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양자제도의 존재의의와 그 유용성은 크다고 생각한다. 입양은 대를 잇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적 수단이다. 현행 양자법으로는 이와 같은 입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 지금, 양자법의 개선은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이 되었다. 입양을 통해서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완전양자제도는 우리 앞에 놓여진 유일한 대안이며, 이 점은 외국의 역사적 경험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부계혈통주의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혈연에 의한 배타성을 낳았으며,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보호필요아동의 상당수는 오늘도 해외입양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재혼가정에서 양부의 성을 따르지 못하여 말못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이 그저 간단히 무시해도 좋은 잡담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계속 존속하게 된다. 즉 민법상의 양자제도는 친양자와 일반양자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양자의 성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일반양자법(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양자제도)에 따라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면 될 것이다. 따라서 부계혈통(성불변의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친양자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제도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생각을 따르도록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
아동의 복리실현과 가족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의무에 속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자제도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국가는 오히려 아동의 복리와 가족의 안정을 해치고 있음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제도의 개선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열쇠는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다. 국회는 오늘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을 갈망하고 있는 아동과 그의 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실망과 좌절을 안겨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방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우 비인도적인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도서>
친족상속법 / 김주수 / 2002년 / 법문사
친족 상속법(가족법) / 양수산 저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1998.
조문판례 가족법 / 김성룡 편저 / 만파 / 2002
완전양자제도에 관한 연구/ 정현수 학위논문(석사) 법학 / 동국대 대학원 /1995
<참고 사이트>
http://www.root.re.kr/dong/chinyangja.htm
http://www.sungkyul.ac.kr/~pjo/Lecture/13/13-2.hwp
http://living.snu.ac.kr/~childfamily/adoptionlaw.htm
http://www.eastern.or.kr/kor/adoption/adop6.htm#faq1
http://www.enongmin.co.kr/sigun/law/law_e04.html
http://worldmilal.org/M&W/M&W_SP_YJS200202.htm
http://www.goyongin.co.kr/chinjok.htm
http://socsci.keimyung.ac.kr/part/soc/dept/welfare/law6.htm]
http://www.3n9.co.kr/childcare/cspecial/cAdoption_C_.htm
http://www.holt.or.kr/holt2/z05/seminar-1.htm6.
http://happylawyer.co.kr/bub19.htm
http://www.haerimwon.or.kr/adopt/forum01-2.html
http://www.scourt.go.kr/kf/html/kf423.html

키워드

양자,   입양,   논문,   입양특례법,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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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08
  • 저작시기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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