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폐지와 존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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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의 폐지와 존치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에 정의

Ⅱ 각국의 사형제도
1. 외국의 경우
2. 동양의 사형제도
3. 우리 나라의 경우

Ⅲ. 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 고찰
1. 사형제도의 찬성론
(1) 위하력
(2) 사회적 정의적 측면
(3) 사회 계약
(4) 시대 상황
(5) 국민 정서
2. 사형제도 반대론
(1) 인도적 이유
(2) 종교적 견지
(3) 위하력에 대한 의문
(4) 오판에 대한 의문
(5) 사형제도의 악용
(6) 불공정 제도
(7) 헌법 제110조의 부당성
(8) 문화수준이나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한 사형제도
존치의 부당성

Ⅳ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Ⅴ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사견)

본문내용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구성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대법원은 한편에서 생명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생명권에 대한 제한가능성을 인정한 생명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모순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Ⅳ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의 합헌성여부에 대하여 9대2의 찬성으로 사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인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러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둘째,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미루어 보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이 타당치 않아 아직은 현행헌법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사형이란 형벌이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우리의 형사관계법령에 폭넓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들(89개 조항)이 과연 행위의 불법간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할 것임은 물론, 나아가 비록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적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셋째, 형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런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 지울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사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Ⅴ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사견)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하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등으로 사형의 위하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하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분석적 심리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리 사형을 집해하는 국민정서상의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은 사형제도의 폐지 여건으로는 부족하나 우리의 국민정서는 전근대적 복귀관념과 응보관념에 불과하며 또한 6.25사변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끔찍한 살인의 현장을 본 사람은 사형 존치론자가 되고, 처연한 사형집행을 목격한 사람들은 사형폐지론자가 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사형제도의 구체적 실체에 별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에 당연히 사형 존치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결국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인간의 존엄, 특히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 파괴범같은 흉악범들에 대한 분노로 극형을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하여 인기 없는 사형폐지에 선뜻 찬성하지 않으려는 정치인과 정책실무자 그리고 법관들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의식의 전환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시루에 영합하여 사형제도를 주장하는 비인도적이고 철학 없는 법관들,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 대한 가차없는 이성적인 비판이 필요하고, 이들에 의한 의식의 전환만이 최단 시일 내에 사형제도의 폐지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스스로 "사형이란 형벌의 일종의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 합헌인가 하는 문제가 헌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영합해서 다음과 같이 국민의식 내지 국민여론에 내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헌·합헌의 논의를 떠나 사형을 형벌로서 계속 존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진지한 찬반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이 가진 위하의 범죄예방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사형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는 사형이 헌법상 위헌인가의 여부문제를 헌법정신과 전혀 관계없는 국민의 시류에 편승해서 헌법을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1. 이재상저 형법 총론 각론
2. 신호진저 형법 요론 상, 하
3. 임웅 저 형법 총론 각론
4. 인터넷 네이버 백과사전

키워드

형벌,   교수형,   사형,   범죄,   위하력,   사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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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8
  • 저작시기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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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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