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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lan)
) 안락사 인정의 한 판례
Tough decisions-A casebook in Medical ethics, John M. Freeman, and Kevin McDonnell, 1987
1) 사건의 개요- 1975년 당시 21세의 퀸란양은 진토닉에 농약을 섞어 마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 호흡장치와 인공적 영양 공급상태로 '만성적 확고한 식물상태(Chronicpersistant getative state)'로 6개월간 입원 중이었고 그녕의 주치의는 "인공 호흡장치를 제거하면 생명의 지속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요ㅆ다.이에 퀸란의 아버지 조셉 퀸란(Joseph Quinlan)은 후견인으로서 뉴저지주 법원에 퀸란양에 대해 '생명 장치의 제거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으나 뉴저지의 주 최고법원은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Privacy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 주관적 요건- 후견인으로서의 선택(죽을 권리에 대한 선택)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객관적 요건- 환자에 대한 '죽음의 선택'이 사회 대 다수인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의학적 요건- 책임있는 의사진들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의 윤리 위원회에서도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식물인간에 개한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는 허용된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락사 인정의 한 판례
Tough decisions-A casebook in Medical ethics, John M. Freeman, and Kevin McDonnell, 1987
1) 사건의 개요- 1975년 당시 21세의 퀸란양은 진토닉에 농약을 섞어 마신 뒤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 호흡장치와 인공적 영양 공급상태로 '만성적 확고한 식물상태(Chronicpersistant getative state)'로 6개월간 입원 중이었고 그녕의 주치의는 "인공 호흡장치를 제거하면 생명의 지속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요ㅆ다.이에 퀸란의 아버지 조셉 퀸란(Joseph Quinlan)은 후견인으로서 뉴저지주 법원에 퀸란양에 대해 '생명 장치의 제거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으나 뉴저지의 주 최고법원은 "식물인간의 상태에 있는 환자의 연명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된 Privacy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전제로 안락사를 인정하였다.
* 주관적 요건- 후견인으로서의 선택(죽을 권리에 대한 선택)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객관적 요건- 환자에 대한 '죽음의 선택'이 사회 대 다수인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 의학적 요건- 책임있는 의사진들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리고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의 윤리 위원회에서도 생명유지 장치의 제거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식물인간에 개한 생명 유지장치의 제거는 허용된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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