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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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및 역할과 영향
1. 탈시설화의 발달배경
2. 탈시설화의 기능 및 역할
3. 지역사회복지와 탈시설화
4. 탈시설화의 영향

Ⅲ. 주요대상별 탈시설화의 현황
1. 노인의 탈시설화
2. 장애인의 탈시설화
3. 범법자의 탈시설화

Ⅳ. 탈시설화에 따른 향후 과제

본문내용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10일 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시교육 등 보호관찰관이 지시한 각종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호관찰관이 각자에게 지정해 준 범죄예방위원의 지도에도 잘 따라야 한다.
⑤ 이사,여행,취업 등 생활에 변화가 있거나 문제발생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법정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의무
- 선행유지 의무 :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할 의무
- 주거이전 또는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특별준수사항 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예) 유흥가 출입금지, 금주, 약물사용금지 등
8) 보호관찰의 정지
- 보호관찰중인 자가 소재불명 되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보호관찰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를 정지함으로써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
- 현재 가석방 및 가퇴원 처분으로 보호관찰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함
- 보호관찰의 정지는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하거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결정
*보호관찰정지 조건
- 가석방 및 가퇴원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출, 무단전출 등으로 장기간 소재불명되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 가석방 또는 가퇴원 된 자가 미신고 상태에서 소재불명된 경우
- 고의적으로 상당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할 경우
Ⅳ. 탈시설화의 향후과제
사회복지시설은 장기수용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생활의 장을 보장해 주어 시설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는 기존의 수용시설의 열악한 시설보호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이것은 대규모 시설수용을 반대하는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을 초래하여 시설거주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탈시설화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거주자들의 열악한 실태의 폭로와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계기로 시설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 후 정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20세기 중반부터 탈시설화로 인한 수용시설의 감소를 복지재정의 감축수단으로 본 보수주의자와 탈시설화가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호를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탈시설화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범법자, 아동, 그리고 노인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급속히 진전되어 왔다. 탈시설화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운영에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거주자들의 원래의 생활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탈시설화가 외국에서 추진되어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설의 개방과 지역사회와의 교류, 시설의 소규모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기존의 시설운영방식에 수반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룹홈, 주간보호, 단기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여 탈시설화 경향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시행중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가복지사업,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등은 서구의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용시설은 훌륭한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시설의 입지조건이나 운영상 지역주민들에게는 별로 활용되지 못했거나 지역주민의 시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시설 운영이 이루어져 왔다. 탈시설화의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이러한 시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이 상호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탈시설화는 입원 환자의 감소, 입원 기간의 단축, 시설의 소규모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그리고 시설의존으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탈시설화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시설거주자들이 퇴원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보호자의 보호부담의 증대와 재입원화의 우려, 새로운 다른 형태의 시설로의 수용보호를 가져온 이전시설화의 경향, 지방재정의 부담의 가중, 그리고 부랑인의 증가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시설수용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적 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현재 시설거주자들이 퇴소 후 개인 및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거주자들의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넷째, 중증 시설거주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포함한 필요한 재정의 확보로 인간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거주환경을 조성·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탈시설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활에서 적은 생활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로, 규모가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큰 생활단위에서 작은 생활 단위로, 집단생활에서 개인생활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에서 작은 생활단위로, 집단생활에서 자립생활로 나아가야 한다. 탈시설화의 이행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설수용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적 태도가 획립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 현재 시설거주자들이 퇴소 후 개인 및 지역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준비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거주자들의 퇴소 후 적응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 넷째, 중증 시설거주자들을 위한 치료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모함한 필요한 재정의 확보로 인간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거주환경을 조성·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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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1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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