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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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
1)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정의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방식
3)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른 법적의무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
1) 전자적표시제도의 내용
2)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정통부장관의 고시
3) 인터넷 내용 등급제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2)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3)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유형과 내용

3. 전자적 표시제도의 기존방식과 등급제의 관계 및 문제점
1) 전자적 표시제도의 기존방식과 등급제의 관계
2) 기존의 대응방식과 문제점
3) 인터넷 등급제에 반대하는 입장

4. 우리나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점
1) 시민단체의견

5.결 론

본문내용

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었다는 이유로 사이버공간은 보다 더 표현의 자유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탈중앙화, 탈국가화라는 특징상 국가가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사업자 스스로 판단 책임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도 이루어져야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규제라는 다소 낯선 시스템이 과연 우리나라 사회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고 국가의 개입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든다. 그리고 등급제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지가 궁금하다.
이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인터넷 등급제의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하며 민간사업체나 시민단체등은 종된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존의 RSACi식의 등급제 또한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모든 권한이 정통위에 독점되어 있는 것은 안된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입장에서서 정통위의 권한에 대한 견제의 수단을 다른 행정기관에 두거나 시민단체들에게 주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민간단체, 민간 사업자를 종된 주체로 하자는 이유는 생소한 자율규제를 도입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 자율규제의 틀을 형성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민간사업자나 민간단체를 종된 주체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종된 규제 주체로 시작하여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틀이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 후에는 그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판단이 설 때 민간단체가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RSACi 등급방식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모든 정보를 RSACi 등급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 따라서 기존의 등급기준을 보다 많이 보다 실효적으로 확장하여야 하는 것이 표현물을 보다 더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ICRA의 등급기준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ICRA등급방식이란 2000년12월 기존의 RSACi 등급시스템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현재 개발된 등급시스템 중 PICS의 기술적인 기반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등급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ICRA 등급시스템에 있어서도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표시(labelling)는 정보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다만 RSACi 등급시스템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자가 단계별로 나누어진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평가해서표시를 했지만, ICRA 등급시스템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나누어진 등급기준이 아닌 45개의 기술어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을 평가해서 표시를 하는 것이다.
별지#1
ICRA 등급시스템의 기술어와 코드
번 호
구 분
기 술 어
ICRA코드
RSACI코드
1
채 팅
채 팅
ca
2
아동과 십대에게 적합한 건전한 채팅
cb
3
해당사항 없음
cz
4
언 어
노골적인 성적 언어
la
14
5
거친언어 혹은 신성모독
lb
12
6
가벼운 욕설
lc
11
7
해당사항없음
lz
10
8
누드와성적자료
발기된 남자의 성기 혹은 여성 성기의 자세한 묘사
na
n4
9
남자의 성기
nb
n3
10
여자의 성기
nc
n3
11
여자의 유방
nd
n2
12
둔부 노출
ne
n2
13
노골적인 성행위
nf
s4
14
모호하거나 암시적인 성행위
ng
s3
15
가시적인 성적 접촉
ni
s3
16
열정적인 키스
nh
s1
17
해당사항 없음
nz
s0
18
예술적인 맥락에서 제시되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mr
19
교육적인 맥락에서 제시되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ns
20
의학적인 맥락에서 제시되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nt
21
다 른 주 제 물
흡연의 조장
oa
22
음주의 조장
ob
23
마약 사용의 조장
oc
24
도박
od
25
무기 사용의 조장
oe
26
차별 및 사람들에 대한 해악의 조장
of
27
어린 아동들에게 나쁜 본보기로 인식될 수 있는 자료
og
28
어린 아동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자료
oh
29
해당사항 없음
oz
30
폭 력
성폭력 / 강간
va
v4
31
인간의 피와 출혈
vb
v4
32
동물의 피와 출혈
vc
v4
33
공상 캐릭터의 피와 출혈 (애니메이션 포함)
vd
v4
34
인간의 살해
ve
v3
35
동물의 살해
vf
v3
36
공상 캐릭터의 살해 (애니메이션 포함)
vg
v3
37
인간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vh
v3
38
동물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vi
v1
39
공상 캐릭터에 대한 고의적인 상해 (애니메이션 포함)
vj
v1
40
물체에 대한 고의적인 손상
vk
v1
41
해당사항 없음
vz
v0
42
예술적인 맥락에서 제시되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r
43
교육적인 맥락에서 제시되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s
44
의학적인 맥락에서 제시되며, 어린 아동들에게 적합함
vt
45
스포츠 관련 맥락에서만 제시됨
vu
참 고 문 헌
황승흠·황성기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황성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토론회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2002. 6. 8,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변호사협회의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1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98
민경배 "인터넷 사전검열제도와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자료집』
윤선하 「청소년법제상의 유해환경 규제의 법리에 대한 고찰」, 홍익대 대학원, 2000
인터넷 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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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3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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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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