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제도위헌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 사 자】

【주  문】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본문내용

제도이다. ㄴ) 채용목표제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첫째, 평등지향의 목표 자체가 제한적이다. 2002년 최종연도까지 행정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20%, 7급 공채(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직렬 제외)의 경우 25%, 9급 공채의 경우 30%를 목표로 삼고 있다. 둘째, 채용 목표제는 한시적, 잠정적 제도이다. 2002년이 지나면, 그리고 위 목표가 달성되면 채용목표제는 종료된다. 셋째, 심판기록에 편철된「여성채용목표 제에 의한 여성합격자 비율」에 의하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행 정고시의 경우 연간 2명에서 5명까지, 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연간 9명에서 16명까지의 여성만이 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아 최종합격하 였다. 연간 만여명의 7급공무원 여성응시자, 또 연간 4, 5만여명의 9급공 무원 여성응시자에게 심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를 이러한 실적의 채용목표제로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채용목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가산점제도 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감쇄된다고는 할 수 없다. 마) 소 결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다) 공무담임권의 침해여부 가산점제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지 본다. 1) 공무담임권과 능력주의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 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 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 직취임권을 포괄하고 있다(헌재 1996. 6.26.96헌마200, 판례집 8-1, 550, 557). 공무담임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이를 불평등하게 또 는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직공직과 달리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직업공무원으로의 공직취임 권에 관하여 규율함에 있어서는 임용희망자의 능력 전문성 적성 품성 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 다. 헌법은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아니하지만,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 추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조항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 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한 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 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 야 하며……"라고 하고 있는 동법 제35조는 공무담임권의 요체가 능력 주의와 기회균등에 있다는 헌법 제25조의 법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 서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 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 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 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 노인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 리적 범위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2) 가산점제도의 공무담임권 침해성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군인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은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 권을 제한하고 있다. ㄱ)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 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 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 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 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 전문성 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 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 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 도는 애초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위 평등권침해 여부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방법이 부당하고 그 정도가 현저 히 지나쳐서 비례성원칙에 어긋난다. 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 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 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인 법률조항이 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이재화 정경식(주심) 고중석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 가격1,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3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