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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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Ⅲ. IMF이후

Ⅳ.비정규직과 주택문제

Ⅴ. 땅과 주택문제의 원인

Ⅵ. 대책

Ⅶ. 맺으면서

본문내용

세금이 증가하면 돈이 있는 사람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단순한 계산으로 하는 해결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이고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외국의 세입자보호제도와 공공주택제도를 보면, 주식시장의 악화로 비교적 공공주택과 세입자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영국 등 서유럽에서도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부동산 가격이 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급등속에서도 외국의 세입자들은 우리나라의 세입자처럼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 캐나다, 싱가폴 등에는 세입자보호제도와 공공주택제도로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은 전세계약이 없다. 물론 임대료도 건물주의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공정임대료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임대수익을 노리고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영국, 캐나다. 독일은 공정임대료제도나 이와 흡사한 방식으로 임대료를 결정한다.
영국의 공정임대료제도는 세입자 또는 주택소유자가 임대료사정관에게 공정임대료를 조정신청하면, 임대료사정관은 주거서비스 수준, 주변의 임대료 수준 등 객관적 기준을 감안해 공정임대료를 결정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제시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주정부가 매년 8월 31일 4% 범위 내에서 임대료인상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국내의 가계물가지수에 위해 정해지는 지수식 차임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4년 간 유사종류, 크기, 시설, 성질과 형태 및 위치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유사차임방식(3년 동안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 등을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독일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대한 사유 또는 정상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싱가폴의 공공주택공급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폴은 전체 주택의 83.9%가 공공주택이고, 국민의 86%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공공주택중 자가소유율도 91%수준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은 민간기업에 의한 주택공급방식이라 분양조건부 5년 공공임대주택이 다수를 차지해 엄밀한 의미의 공공주택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이 장기적 임대목적의 주택공급보다 임대뒤 분양목적의 주택공급(전체 공급량의 60% 이상)에 주력하기 때문이다. 싱가폴의 공공주택은 '주택 및 개발위원회(HDB)'가 공급,배분, 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높은 보급률에 조응하는 자가소유률(91%)을 나타내고 있다.
HDB는 주택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구입능력을 고려한 가격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을 하여 자가소유를 촉진하고 또한 공공주택을 통한 투기와 부당이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주택매각의 조건과 주택구입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땅을 투기의 대상에서 삶의 터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토지의 공개념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의 기사와 같은 사태는 이제까지 토지공개념의 도입 논의가 본질을 외면하고 과세와 규제의 측면에서만 대책을 강구한 결과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보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에 토지공개념의 도입에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토지소유의 압력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해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재벌들의 토지소유가 편중되어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토지의 직접적인 이용자에게 싸고 질 좋은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토지소유가 자본과 노동을 압박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소유권 중심의 토지관리체계를 이용권 중심을 바꿔야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환경권 등 만인의 고유재산을 보호하고 교육권을 보장하여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토지공개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Ⅶ. 맺으면서
지금까지 그동안 우리나라의 IMF이후 변화사항을 보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이것이 후대에 100%로 좋게 평가받지는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안까지 제시하고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하면 좀더 나은 사회발전을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정보화 사회라 한다. 정보화 사회라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낡은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관점 제시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제관학자들에 의한 한국사 왜곡이 진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근대한국사학은 일제의 식민지배 논리와 식민사학을 비판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 개발과 사실 발굴을 해야 하며, 전통적인 지배층 중심의 역사관과 중화주의적 역사관을 극복하고 근대의 과학적 방법론에 토대를 둔 근대적 역사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이중 삼중의 과제를 안고 발전했다.
한국역사입문 p405- 한국역사연구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들을 이루어 나가고 보다 과학적인 이론 정립에 정진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에 과학적인 역사관을 세우고 그에 따른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은 하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의 3권의 고시와 출세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 지 생각하게 되었다. 사법고시가 출세의 고시가 아니라 진정 서민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고시가 되어야 한다. 목표가 있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실천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법학과 노동법학회 『광장』에서 활동하면서 실천이라는 부분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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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6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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