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원 및 공무원 노동권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

II. 본론: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투쟁 과정
① 논의의 시작
② 전교협에서 전교조로
③ 87년 하반기∼89년초의 교육법 개정투쟁
④ 이외에의 전교협
⑤ 91년 교육자치 실현 투쟁

III. 결론: 전교조가 이루어낸 성과
부록 :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문

본문내용

즉 법률제정 및 개폐권과 예산심의.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근본적인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대로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 이외에도, 두 가지 정도의 상이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공무원의 단결권은 인정하되, 단체교섭권에는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결권 보장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체교 섭권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 에 임금, 인사관련 사항 등은 非交涉對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범, 1994). (노동3권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형배(1988:140-141)를 참조.)
둘째는 단체교섭권의 제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는 노동기본권이란 본디 하나의 統一된 權利로서 그 본질은 대등한 단체교섭권의 확보이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노동기본권 에 대한 본질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이병태, 1994).
한편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財政的으로 정부에 依存하고 있거나 정부의 統制를 받고 있는 관계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實效性이 약하고, 교섭구조가 機關別로 分散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90년 이후 실시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으로 인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동일한 공공부문 내에서도 독점적 사업체 여부, 소속기관의 정부 내에서의 힘 등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공기업에서는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을 피하여 非公式的 . 便法的인 방식으로 사실상 임금을 인상시키는 이른바 '代理人 費用'의 문제도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부문 경영자의 교섭권이 法과 豫算 그리고 所屬機關의 방침에 의해 제약되고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 과정에 마찰이 생기고 노사 모두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데 있다(박영범, 1993).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은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철폐와 공공기관 경영자에 대해 交涉自律權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공공부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을 단체교섭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공공부문의 임금을 현행 최저임금심의위원회처럼 정부, 공익대표, 노조대표로 구성된 '(가칭)공공부문 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 중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박영범, 1993). 그리고 憲法裁判所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33조 제2항과 不合致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95년 12월을 時限으로 하는 일정한 테두리의 공무원인 근로자가 단체행동권을 갖도록'하 는 방향으로 立法促求決定을 내린 바 있다(헌재 1993.3.11. 92헌마)
4. 團體行動權
(1)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敎員의 團體行動權
勞動爭議調整法 제12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國家公務員法 제66조 제1항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私立學校法 제55조 및 제58조 제4항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쟁의도 금지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따르자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은 國家公務員法 상으로는 노동쟁의가 허용되지만, 勞動爭議調整法 상으로는 노동쟁의가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大法院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소정의 쟁의행위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91.5.24. 91도32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의 쟁의권 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일부 노동법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 논거는 ① 공무원의 쟁의행위가 지위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상치되며, ② 공무의 폐지를 가져와 국민전체 의 공동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③ 근로조건이 법률과 예산에 의해 결정되므로 쟁의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에 배치되며, ④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상 정비된 代償措置가 강구되고 있다는 것 등이다(박영범.이상덕, 1990; 이병태, 1994). (이러한 논리는 주로 일본의 판례와 학설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① 公共福利說은 公益이 私益에 우선한다고 하는 全體主義的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②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이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③ 근무조건에 관한 법률안이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교섭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나 財政民主主義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며, ④ 우리 나라의 경우 이렇다 할 대상조치가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해서 공무원의 쟁의 금지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쟁의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4)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이미 노동권을 인정받고 있는 철도청, 체신부 등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의 노동권은 한국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방법, 적용대상, 시기 등을 2차 개혁과제로 넘겨 계속 검토
교원의 단결권 인정문제는 단순한 직업교사가 아니라 자녀의 인성교육까지 책임지는 선생님이 노조를 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간 일부 교원들의 활동에 비추어 한국의 특수한 남북대치 상황하에서 청소년들에게 계급투쟁이론 등 반자본주의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우려 등 국민적인 정서와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고- 정치권과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들로부터 교원단결권문제는 노동문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교육개혁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번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하기로 여·야간 합의하였음.
  • 가격1,4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09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