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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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주요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합이 결과적으로 위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5호,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기가 속한 사업장 내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자유로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행위가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를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명령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명령에 위반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거나 조직을 위한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같은 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규약 제8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현장 근로자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결성한 동양사우회의 회칙 제6조에는 회원의 가입자격이 4급 이하의 사무직 사원으로 제한되어 있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동양사우회는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자유로이 이를 결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동양사우회를 결성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한 것이 위법한 것임은 물론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업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정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위 정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가 위 정직처분을 받은 후에 개전의 정이 없다거나 또는 피고 회사에 출입하였다 하여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데도 관리직 사원 15명을 토요일인 1992. 9. 19.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근무이탈을 조장하고 그 중 13명을 데리고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날부터 다음날까지 조합 간부들과 1박2일 동안 야유회를 개최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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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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