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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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록보존의 역사

Ⅱ.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1. 범국가적 기록관리원칙
2. 근거
3. 국가기록 관리체계 현황

Ⅲ. 기록보존기구 현황
1. 국립기록보존소

Ⅳ. 서비스
1. 온라인 레코드 서비스
2. Specialist Information Service
3. 교육

Ⅴ. 지방기록보존소
1. 국립기록 보존소와의 관계
2. 기능
3. 조직표
4. 종류

Ⅵ. 기록보존관리 업무체계
1. 기록물 보존분류
2. 기록물 수집대상기관 및 대상기록물
3. 보존기록물의 재분류·폐기
4. 기록물 활용

본문내용

한 자문이 있었다.
④ 열람
일반적으로 가족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아 전체 열람자의 61%를 차지했다. 자료 열람자의 47%는 가족사 연구자들이었고, 13%는 석사학위 또는 다른 학위 자격을 얻기 위해 자료를 열람했고, 26%는 지방사 연구자들이었다. 마이크로 폼 이용자들의 75%는 가족사를 연구하는 이들이었고, 15%는 지방사 연구자들이었다.
⑤ 전시
노포크 레코드 오피스의 웹사이트가 1887년 7월 개통되었다. 또 "노포크 기록보존 900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다. 이는 레코드 오피스의 리셉션 구역에서 이루어졌고, 주청사의 로비에서도 있었다. 전시물들은 교회와 학교에도 대여되었다.
⑸ 타 기록보존기구
·입법부 기록보존소
입법부 속기록, 국회회의록은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하며, 그 이외의 국회 국무대신의
메모 등은 자체내 내각사무실에서 보존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제도
·대학내 기록보존관련학과 설치현황
.The Society of Archivist, University of Liverpool, University of Banger, University
of Aberystwyth, University of London 등에서 2년제의 full-time 기록보존학 코스 운영
Ⅵ. 기록보존관리 업무체제
1. 기록물 보존분류
⑴ 보존분류기준 구성방식
·기관별 → 기능별 →기록물 형태별로 분류하는 출처별 원칙
⑵ 보존분류 결정권자
·자 격
- 부처별 문서담당자의 자격은 특별한 것이 없고 오랜경험의 소유자를 임명
- 부처별로 문서담당자(Departmental Records Officer)가 있으며 문서의 제2차 검토시는
국립기록보존소내 기록보존관과 협의하여 결정
·소 속: 각 부처마다 문서취급기관(Establishing Office)이 있으며,
長은 Director of Establishment임
⑶ 보존분류 기록물의 이관·폐기
① 기록물 이관
·이관시기 : 생산된지 25년 경과한 문서로서 해당생산부처에서 2차검토를 거친후 이관
·이관대상기록물 : 영구보존으로 결정된 문서
·이관대상기관 : 국립기록보존소
② 기록물 폐기
·폐기대상: 1, 2차 기록물 검토과정에서 폐기가 결정된 문서
·폐기결정권자 및 폐기절차
- 폐기결정은 대법원장이 함
- 폐기절차
기록물생 산
5년경과

1차검토
25년경과

2차검토

PRO
(해당부처
문서담당자)
(해당부처
문서담당자 +
PRO문서
담당자)

폐 기

폐기

행정기관보존(행정적이유)
2. 기록물 수집대상기관 및 대상기록물
보 존 기 구
수집대상기관
수집대상 기록물
국립기록보존소
·행정부, 사법부,
내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영구문서
·재판관계 기록물
지방기록보존소
(Local Archives)
·지방행정기관
·지방재판소
·지방행정기관 생산 영구문서
·법원관계 기록
·귀족의 재산권 및 토지관련 기록물
·교회헌금관련
·私기록물
시립기록보존소
(City Archives)
·주
·특별시, 시 의회
·주, 특별시 및 시의회 생산기록물
·私기록물
※ 기타 기록보존기구의 수집대상기록물

·수집대상
- 상하원 관련 회의록, 웨스트민스터궁의 역사, 건축 및 실내 장식 관련 기록물, 국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관련귀족들의 기록물
·설립연도 : 1946년

·수집대상 : 스코틀랜드 관련 영구보존용 公.私기록물
·관련근거
- 스코틀랜드 공공기록물법(The Public Records Scotland Act, 1937)
- 스코틀랜드 공기록물 등록물법(Te Public Registers and Records Scotland Act, 1948)

·수집대상: 북아일랜드 관련 영구보존용 公.私기록물
·관련근거
- 북아일랜드 기록물법(The Public Records Act Northern Ireland, 1923)
- 북아일랜드 기록물 폐기규정 (The Disposal of Documents Northern Ireland Rules, 1925)
※ 비밀기록물 수집
⑴ 수집시기 : 수집시기는 일정하지 않음
⑵ 수집방법 : 비밀분류된 상태로 수집
3. 보존기록물의 재분류·폐기
⑴ 기 준(근거): 『Classified List Proceedings』의 근거에 맞아야 함
⑵ 대 상: 해당생산부처에서 1차검토를 끝낸후 보관중인 기록물
⑶ 재분류시기
·생산된지 25년 경과문서로서 국립기록보존소 이관 또는 생산기관자체내 계속보존여부 결정
⑷ 재분류권자
·부처별 문서담당자와 국립기록보존소의 검사관(Inspecting Officer)과 협의하여 이관 또는 계
속보관을 결정
·문서담당자는 행정적 가치를, 검사관은 사료적 가치를 판단
·사료적 가치 판단시 검사관은 국립기록보존소내의 기록보존전문가(Archivist)와 협의
4. 기록물 활용
⑴ 근 거
·국가기록물법(1967년) 제5장 '열람'에 근거
⑵ 열람대상기록물
① 기록물의 공개시기
·생산된지 30년 경과 후(1967년 법개정시 50년에서 단축)
② 영구보존을 위하여 국립기록보존소로 이관된 문서는 생산된지 30년후에는 열람이 가능하지
예외로 30년이상 경과후 공개, 30년이전에 공개, 해당생산부처에서 계속 보존, 국립기
록보존소 이외 장소에서의 보존 등 다양하지만 항상 대법원장의 승인에 의해 결정됨
⑶ 열람제한사항 및 열람여부결정권자
① 열람제한사항
·의회법(The Acts of Parliament)은 아래와 같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엄격히 금지
- Corn Production Act 1917 및 관련법
- 1979년의 <농업통계법>에 의한 최근 농업통계
·1925년의 <토지등기법>
·위와 같이 금지된 기록물의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들은 해당생산부처내 기록물담당
(record officer)에게 열람목적 및 관심분야 기록물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며 공공기록
물 자문위원회 총장(Secretary)이 열람제공여부 결정
⑷ 열람여부결정권자
·해당기록물 생산기관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이 최종결정(Instrument 양식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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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9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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