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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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본문내용

인(예외적 허가)
1. 예외적 승인
입법자가 일정한 행위를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진압적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해제하는 것 (면제유보부 제재적 금지)으로 허가유보부 금지를 전제로 하는 해제와 구별
이는 법규가 갖는 일반,추상적 성격 때문에 초래되는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제도로서 허가청이 재량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대판 '93.5.27, 93누4854
산림허가훼손에 대하여는 산림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관할 행정청은 국토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 실례 : 카지노 영업허가, 그린벨트 내의 건축허가, 산림훼손허가
허가, 특허, 인가의 비교
(영업허가와 공익사업특허의 비교-사시39회)
Ⅰ. 의의
1. 허가
영업허가,건축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2. 특허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 즉 권리,권리능력,포괄적 법률행위를 설정하는 힘
3. 인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
4. 문제점
법률적 성질,출원의 요부,형식,효과 등
Ⅱ. 법률적 성질
1. 허가
명령적 행위,기속행위
형성적 행위의 측면,재량행위일 수도 있는 가능성 제기
2. 특허
형성적 행위,수익적 행정행위,재량행위가 보통
3. 인가
형성적 행위,수익적 행정행위
다만 제3자의 행위를 전제로 이를 보충,완성하여 준다는 점이 특허와 구별
Ⅲ. 출원의 요부
1. 허가
(1) 긍정설
출원은 허가의 필수요건이므로 출원없는 허가는 무효이며 수정허가도 불허
(2) 부정설
출원없는 허가(통행금지해제, 보도관제해제) 인정
수정허가 긍정 - 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자유회복조치이므로 일부허가도 허용
(3) 판례
수정허가의 유효성 긍정
(4) 검토
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로 가능한 넓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함이 타당하므로 출원이 없는 허가나 수정허가는 그 효력이 일정기간 부동상태에 있다가 상대방의 동의로써 효력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
2. 특허, 인가
(1) 출원을 필수요건.
(2) 수정인가
1) 긍정설
인가가 엄격운용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 가져오므로 허가와 마찬가지로 그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이 바람직
2) 부정설(통설)
인가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주가 되고 인가는 그것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므로 변경하여 인가해 주는 것은 보충행위로서의 인가의 본질에 반함
Ⅳ. 형식
1. 허가
처분의 형식. 일반처분형식도 긍정
2. 특허, 인가
특허 - 처분형식이 일반적. 특수법인의 설립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행정행위로서 특허에서는 제외
인가 - 구체적 처분의 형식
Ⅴ. 효과
1. 허가
(1) 금지의 해제
일반적 금지의 해제
이와 관련 인인소송의 원고적격이 문제
(2) 타법상의 제한과의 관계
허가는 그 근거가 된 법령에 의한 금지를 해제할 뿐이고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타법에 의한 금지는 별도의 출원에 의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
(3) 지역적 효과
보통 당해 허가행정청의 관할구역내에서만 미침이 보통
그러나,법령의 규정이나 허가의 성질상 예외 가능
(4) 허가효과의 승계
1) 대인적 허가 - 승계 불가
2) 혼합적 허가 - 물적요소의 변경인 경우 승계 가능
3) 대물적 허가
① 문제점
허가 효과는 승계 가능
문제는 허가취소의 효과의 승계인정여부가 문제됨.
- 승계긍정시 사정을 모르는 승계인의 권익을 해하게 되는 점
- 승계부정시 행정목적의 신속한 실현이라는 요청이 저해
② 승계긍정설(통설)
현행제도하에서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고정하는 민소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제도가 없으므로 처분이 물에 대해서 이루어져도 그 권리자는 변동될 수 있고, 이때마다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됨
③ 소수설(김동희)
승계인의 권익보호 견지에서 통설비판
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것이 비록 물에 대한 것이지만 결국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므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물의 승계인에게 미친다면 승계인은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승계인의 선의, 무과실 등을 기준으로 효력여부를 판단
④ 대판 '86.7.22, 86누203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는 소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가 가능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석유판매업의 양수,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로써 양도인의 지위승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5) 무허가행위의 효과
행위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유효하되 다만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
2. 특허
제3장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상의 힘 부여
대인적 특허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승계가 불가능하나 대물적 특허는 승계가능
3. 인가
(1) 법률효과의 보충,완성
(2) 효과의 승계
특정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효과는 당해 법률행위에 한해서 발생하며 승계는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
(3) 무인가행위의 효과
무효
(4) 쟁송방법
(예: 기본행위-재단법인 정관변경 결의, 관할행정청의 인가. 대판 '96.5.16,95누4810)
1)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고 유효한 인가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가 유효않은 경우 기본행위 자체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불가
2) 기본행위는 유효, 인가처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에 대한 쟁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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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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