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및 소년범의 처리과정-범죄자처리,비행소년,소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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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인 범죄자의 처리과정
1) 경찰
2) 검사
3) 법원(공판절차)
4) 처벌의 종류

2>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과정
1) 소년사법의 특성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일반
(1) 형사처분의 절차
(2) 보호처분의 절차

3> 범죄자의 처우
1) 수형자의 수감
2) 교정교육과 교화활동
3) 교도작업과 직업훈련

본문내용

수형자에게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정역을 부과하는 것. 수형자들을 생산활동에 종사하게 하는 목적은 노동을 통해 건전한 근로정신과 기술을 함양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에 있다.
-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작업은 노동을 통해 결실을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루종인 빈 맷돌이나 수레바퀴를 돌리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히 시설내의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목적으로 수형자들에게 작업을 부과하던 시절도 있었다. 수형자들에게 무료한 시간을 주면 절망감이 누적되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 수형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음(광산의 채탄작업, 노예선의 고역, 도로공사 투입)
o 교도작업은 시장성이 있는 상품제작이나 서비스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작업과 재소자의 수용 및 시설의 유지·관리 등 교도소의 자체적 수요(취사, 청소, 영선, 이발, 세탁, 영농 등)를 위해 행해지는 관용작업으로 구분. 이중 교도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생산작업이며, 이는 다시 직영작업, 위탁작업, 노무작업 등 3가지로 나누어진다.
o 생산작업을 통해 생기는 수입금은 전액 국가의 세입으로 처리. 다만 직업상여금(1일최고 4,000원)과 위로금·조위금 지급.
o 직업훈련 : 수형자들에게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기능교육을 실시하는 것. 목적은 출소 후 신속한 취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음.
- 공공직업훈련 :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시하는 훈련을 가리키며,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양성훈련과 숙련과정에 속하는 향상훈련으로 나뉘어진다. 양성훈련은 대구교도소 등 3개 시설에서 전기용접 등 4개 직종에 대해 6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향상훈련은 중급기능훈련(4개 직종, 6-12개월), 정예훈련(13개 직종, 6-12개월), 고급기능훈련(4개직종, 2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향상훈련 가운데 중급기능훈련은 전국 29개 시설에서 각각 실시하고, 정예훈련과 고급기능훈련은 영등포교도소, 청주교도소, 순천교도소 등 주요 시설에서 전담.
- 일반직업훈련 : 직업훈련기본법과 무관하게 교도소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지칭하며 일반훈련과 고급기능훈련으로 나누어진다. 일반훈련은 청송제2교도소를 비롯한 2개 시설에서 4개 직종에 대해 6-12개월 과정으로 실시하고, 고급기능훈련은 1급기능사 이상을 목표로 안양교도소 등 17개 시설에서 17개 직종에 대해 2년과정으로 실시.
- 외부출장직업훈련 : 교도소내에서 직업훈련이 곤란한 직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방식.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에 재소자를 출퇴근시켜 소정의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것으로 영등포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가 재소자를 6개월 기한으로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보내어 기술을 연마.
o 1999년말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은 교도소 29(개방교도소 1, 여자교도소 1, 소록도지소 1 포함), 소년교도소 2, 구치소 8, 구치소지소 3, 보호감호소 2개소가 있다.
* 형벌제도
o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전통적 기능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 첫째는 피해자의 복수감정을 국가가 대신 풀어주는 것이다
- 둘째는 고통의 교훈을 통해 범죄발생을 막는 것이다.
이 중 고통을 예고하여 범죄발생을 막는 기능은 인간을 합리적 계산자로 파악하는 고전주의 범죄이론을 그 바탕으로 한다.
o 형벌의 3요소
- 처벌의 엄격성 :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법집행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고, 범죄자에게 관대해서도 안된다.
- 처벌의 확실성 :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암수범죄가 많거나 범죄이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는 안되고, 적발된 범죄가 묵인되어서도 안된다.
- 처벌의 신속성 :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형벌을 확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고통을 경계하는 마음이 약해진다.
* 우리나라는 이 세가지 요소 가운데서 엄격성에 의존하여 중형주의로 범죄문제를 호전시키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 대대적인 범죄자 척결작업을 전개
- 사회적 해악이 상대적으로 큰 주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거나 특별가중요건을 신설하는 조치는 계속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형가중요건을 계속 추가하여 왔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을 제정하여 중대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였다.
- 1980년 12월에 사회보호법을 제정해 상습범과 범죄조직의 구성원 등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감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시로 사형수를 처형.
* 그 밖에 확실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
o 그렇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전과자들의 재범율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의 수법은 계속 대담해지고, 범죄의 흉악화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서 형벌의 억제효과를 의심하는 주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형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응징이 과하면 오히려 범죄의 고착을 야기하고 범죄의 악질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중형주의가 일시적인 예방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검거를 면하려는 심리를 자극하여 죄질의 흉포화를 초래하고 중형에 대한 면역과 인명경시사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즉 중벌주의를 고수하면 범죄가 줄기보다는 양적 질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 따르면 강력범들에 대한 형벌수준을 높일수록 범죄가 점차 흉악·잔인화한다는 결론이 불가피해진다.
o 범죄자엄벌정책은 인간을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로 간주하여 고통의 정도를 조절하는 정책유형이다. 반면에 교육형주의 행형이념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저지르도록 만든 소질, 환경, 상황 등을 치료 혹은 제거하는 방법으로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은 한편으로는 고통의 수준을 점차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를 유발한 요인을 치료 또는 제거해야 하는 형국인 셈인데, 고통의 증대와 犯因의 제거가 과연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쉽지 않음. 모순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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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02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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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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