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상 소년범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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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소년사건에 관한 특칙

2. 본론
Ⅰ.소년형사사건의 특칙
Ⅱ. 소년보호를 위한 벌칙

3. 결론
Ⅲ. 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의 비교
Ⅳ.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비교

본문내용

3. 조회응답금지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이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
소년형기 계산기준
-심리(원결정시→사실임)의 결정시, 즉 처분시주의
1. 형기(종료)는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2. 가석방시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
3. 재판 중 항소심에 성인이 된 경우 정기형을 선고한다 (장단기 선고 X)
4. 재판 중 상고심에 성인이 된 경우 부정기형 선고가 가능하다 ( 법률심이기 때문)
Ⅲ. 보호사건과 일반형사사건의 비교
구분
보호처분
·일반형사처분
연령
12세 이상 20세 미만
14세 이상
심리대상
요보호성, 범죄행위
범죄행위
법적 제재
보호처분
형벌
제1심법원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
형사지방법원
심리구조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검사의 재판관여
없음
관여
재판공개
비공개
공개
적응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진술거부권
인정
인정
Ⅳ.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비교
구분
소년원
소년교도소
처분청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형사법원
적용법률
소년원법
행형법
처분의 종류
보호처분( 67호 처분)
형벌
시설
소년원
소년교도소(천안)
수용대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수용기간
교육훈련기간(부정기, 22세까지)
선고에 의한 자유형의 집행기간
사회복귀
퇴원
만기석방
가퇴원
가석방
*교도소의 소년특례
교육에 있어 교양참작, 신입자 거실수용 30일까지 수용가능, 이송시 구분, 접견 및 서신횟수 증가, 의류색채 및 침구 별도급여, 건강진단횟수 매3월, 작업(교양참작) 및 작업과정, 경기오락회 횟수제한 없음, 가석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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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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